민주, 윤 구속으로 내란죄 소명…최상목·국힘 특검 협조 '압박'

정치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09: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국민의힘에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반발하고 있는 데다,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있기에 막판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검법 즉시 수용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앞서 각자의 특검법을 발의한 여야는 17일 특검법 협상을 시도했으나 합의엔 실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줄곧 요구했던 외환죄와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수사 기간·인원을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며 "재의결이 아니라 바로 공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으로선 특검 출범 시점이 중요해졌다. 특검이 늦어져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경우 특검 수사가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2월 초 윤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특검이 통과되면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 마련, 특검보 임명 등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린다. 특검이 임명된 뒤 윤 대통령 기소 전 곧바로 사건을 이첩받는 방법도 있으나 일정에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검찰이 먼저 기소할 경우 특검은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법을 사실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던 민주당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최 대행의 거부권 여부도 관건이 됐다. 현재로선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국민의힘이 최 대행에게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고, 최 대행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내란죄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이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 땐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범야권이 192명임을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의 난동을 겨냥 "최 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촉구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