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됐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전담 교도관들이 지정돼 이 전 대통령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의 미결수 면회는 가족, 지인의 경우 하루 1회로 제한되며 1회 10분만 허용된다.
김 여사가 면회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까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경호와 경비도 그대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후 별도 공간에서 가족과 면회를 가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호인 외에는 면회를 받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뒤 가족과 면회를 한 시점(3월 24일)을 참고하면,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여사가 면회를 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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