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 尹 기소, 붕 뜬 '내란특검법'…국힘 "인지수사, 무서운 것"

정치

뉴스1,

2025년 1월 19일, 오전 11:00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300인, 재석274인, 찬성188인, 반대86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 © News1 이광호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특검법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특검보다 먼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경우, 같은 혐의로 중복 수사할 수 없어 내란 특검의 수사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내란특검 출범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 조항 중 '인지수사'를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된다. 공수처는 오는 24일을 전후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내달 5일께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기소를 마칠 경우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수사할 수 없다. 내란특검이 통과되면 수사팀을 꾸리고 특검 사무실 마련, 특검보 임명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특검이 임명된 뒤 윤 대통령 기소 전 곧바로 사건을 이첩받는 방법도 있으나 일정에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으로선 내란특검의 조속한 출범이, 국민의힘으로선 내란특검의 지연이 중요해졌다. 검찰이 윤 대통령 수사 속도전에 돌입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대한 늦춰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내란특검이 사실상 무용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 내 '인지수사'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란특검법안을 수용한다며 내란선전·선동과 외환유치 혐의를 제외했지만, 여전히 특검법상 인지수사 가능 조항은 살려둔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당이 제출한 법안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때까지만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내란 행위의 제한이 없다"며 "누군가가 이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하면 관련사건 인지로 얼마든지 내란선전·선동을 엮을 수 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환 유치도 마찬가지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보면 '원점타격' 이런 예가 있는데 이걸 근거로 관련 사건(외환 유치)을 인지할 수 있다"며 "결국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소적 위헌조항"이라고 했다.

여당은 내란특검법의 독소조항을 근거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도 여야 합의를 요청하고 있어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내란특검법 처리 시한은 오는 2월 2일이라,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대한 늦출 경우 야당 주도로 처리한 내란특검법이 지지부진해 질 가능성이 높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