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 신분이지만,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여전히 경호 대상이다. 다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경호 방식은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면서 "구체적인 방식은 교정당국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경호처 경호관들은 구치소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며 경호를 수행 중이다.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 윤 대통령을 경호하고, 구치소 담장 안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교도관들이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가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나,교도관들의 형집행법상 계호권(재소자들을 관리·감독할 권리)과 경호처의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구치소를 나설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게 된다. 이동 시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고, 경호 차량은 호송차를 동행하는 방식으로 경호가 이뤄진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이후 구치소로 이동할 때는 경호 차량에 탑승했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로 이동했다.
전직 대통령인 상태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릴 때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호가 중단됐다.
김건희 여사가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경호와 경비 체계에는변함이 없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구속됐을 당시에도 경호처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서울 논현동 자택의 경비를 계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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