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 시행면적 33만㎡ 이상인 경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준비해왔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국방부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됐다.
국방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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