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3 단죄 못 해 비상계엄까지…공소시효배제법 재발의"(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1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시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을 거부했는데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며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해선 안 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 묻는다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이 면죄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검사·경찰·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했다. 인신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가혹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됐다.

그러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무력화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