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인용 재판관이 6명이 안 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복귀시 개헌 등 국정방향 밝힐 듯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된다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과 동시에 대통령직에 돌아온다. 업무 복귀 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업무를 인계받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 복귀에 대비해 업무 보고 준비를 한 걸로 알려졌다.
국민을 향해서도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국정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그 국정 방향은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읽을 수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있다. 그는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임기 단축 개헌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다만 야당이 윤 대통령 복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구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파면시 불소추특권 박탈…사법리스크↑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을 상실, 자연인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 최소한의 경호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도 수일 내에 퇴거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 대통령의 승복 여부가 정국의 키를 잡게 된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수용, 국민 통합을 촉구한다면 정국은 조기 대선을 향해 연착륙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거나 헌재 결정에 반발하는 메시지를 낸다면 정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미 여당 지지층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된 상황에서 여당 경선과 본선에까지 불씨가 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커지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곤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데 탄핵이 인용되면 이 같은 특권도 사라진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개입 의혹),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