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조해진 "전원일치 아닐 것…내란죄 고민 많았을 듯"

정치

뉴스1,

2025년 4월 03일, 오후 02:57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15~10:57)
■ 일자 : 2025년4월1일(화)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8대 0 만장일치는 어려운 구조…2명 이상 인용 반대편"
"민주당 반응, 인용 반대 가능성 대비한 사전 포석의 의미"
"8대 0 나오면 탄핵반대 측 저항 클 것…인위적이라고 볼 것"
"기각되면 탄핵정국 시즌2 시작…재탄핵, 줄특검, 법안 남발"
"민주당, 말 안 돼도 탄핵 소추 사유 또 만들어낼 것"

▷신성철 : 예 안녕하십니까? 뉴스1TV 시청자 여러분 4월 3일 목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조혜진 국민의힘 전 의원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 예 반갑습니다.

▷신성철 : 예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데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조해진 :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굉장한 혼란과 또 분열 대립 또 국력의 낭비 또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일 선고가 되면 하루아침에 뭐 없었던 일처럼 조용해지긴 어렵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정리가 되고 수습이 돼 가지고 국정도 정상화되고 나라도 정상화되고 국민들의 일상도 또 회복이 되고 또 모든 힘이 당면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다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야 정치권이 또 그런 부분에 좀 앞장서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근데 뭐 아무튼 중요한 건 결론이죠. 탄핵심판이 인용일지 아니면 기각 각하일지 어느 쪽으로 좀 예상하고 계세요?

▶조해진 : 저는 처음부터 8 대 0 만장일치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 왔고 또 최소한 2명 이상은 인용의 반대편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거기다가 쟁점이 되는 내란죄 이슈부터 해서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에서든 실체적인 측면에서든 법리적으로 인용에 서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것하고 또 분위기도 초반에 인용이 당연한 것처럼 기정사실처럼 그런 분위기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또 바뀐 점도 있고 거기에다가 요 근래에 선고가 났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나 또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 선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이 선고들의 일관되게 세 분 이상은 기각에 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인용은 6명을 모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기각은 3명만 확보해도 되는 그런 상대적으로 쉬운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어느 쪽 한쪽의 가능성을 높게 보 어느 쪽을 높게 보느냐고 한다면은 기각 쪽이 조금 더 이 시점에서는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기각은 3명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조해진 : 기각 합해서.

▷신성철 : 그래서 그 측면에서 사실 정보가 새 나올 구멍은 없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 추론을 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조해진 : 예 그리고 철통 보안 철통 보안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는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가짜 뉴스도 많지만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안이 100% 유지가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제 경우는 헌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그때그때 상황과 이슈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히 탄핵 소추의 주체인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다가 또 내부 상황이 세기 어렵다고 하지만 탄핵 소추위원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안다면 가장 잘 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는 반응을 보고서 간접적으로 이런 이런 상황이겠다라고 이제 추론을 많이 해 왔는데 그게 또 사후적으로 맞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측면에서 보면은 탄핵 심판 초기에는 민주당은 뭐 8 대 0 인용을 당연하게 보고 심지어 2월 말에도 선고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에다가 승복을 압박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거리에 많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의 대응이 상당히 좀 강경해지고 특히 요 근래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특정 헌법재판관 이름을 실명을 콕 찍어서 거론을 하면서 을사오적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또 이재명 대표도 물리적 내전 가능성 유혈사태 이런 표현까지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 어젠가 어젠가는 우리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박홍근 중진 의원인데 승복 조건부지만 승복 불복 선언을 했죠. 그리고 저항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적어도 저분들이 그냥 뜬금없이 저러진 않거든요.

상황을 인지를 하고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저렇게 하는 것인데 저렇게 하는 것은 일단 남은 2~3일 시간이라도 헌재에 마지막으로 압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고 또 하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뒤에 정치적 행보에 대한 사전 포석의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선고 전망이 본인들이 기대하는 쪽으로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대대로 흘러가고 있고 낙관적이라면 저렇게 극단적인 대응을 반응을 하지는 않을 거다.

▷신성철 :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언론들은 헌재발 정보들을 알지 못할 텐데 민주당만큼은 헌재발 신뢰할 만한 헌재발 정보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조해진 :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탄핵 소추의 주체고 국회 대리인단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리인단들이 대부분 이제 민주당 쪽의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에서 반응하는 걸 보고서 헌재에서 이런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나 보다라고 저는 늘 이렇게 추측을 해 왔는데 그렇게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사후적으로 보면은.

▷신성철 : 만약에 그러면 민주당이 좀 원하는 쪽으로 결론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다면 민주당이 정말 그냥 조용히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해진 :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빨리 선고하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또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승복 선언을 하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을 보이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신성철 : 그렇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조해진 : 지금은 거꾸로 이제 승복 대답을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승복 약속을 안 했잖아요. 거꾸로 박홍근 의원은 불복 선언 조건부 불복 선언까지 하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기대하는 방향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까 싶었지.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선고 기일을 놓고서 결론을 추론하는 이제 설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4일로 선고 기일을 결정한 것은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합치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갈렸다면 4월 18일 그러니까 재판관 두 분의 퇴임일이죠. 이 직전까지도 의견 조율을 계속 시도했을 것이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 합치됐기 때문이죠. 모든 선고는 합치가 돼야 가능한 거고 그래서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도 합치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원장하고 검사들도 합치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 어 국무총리도 합치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합치라고 해서 만장일치만 합치인 건 아니죠. 4 대 4도 합치인 거고 8 대 0도 합치인 거고 총리 같은 경우에는 7 대 1로 더 세분화되면은 5 대 2 대 1로 나눠졌는데 그걸로도 이제 의견 합치가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이고 그래서 각자 의견들이 이제 인용이면 인용 또 기각이면 기각 각하면 각하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언제 발표하자 선고하자라고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신성철 : 근데 5 대 3, 4 대 4 이렇게 갈리는 것도 합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경우 혼란상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합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조해진 : 그러니까 합치라는 단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인데 그건 뭐 따로 의미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냥 8 대 0을 합치라고 보는 본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각자의 의견이 확인이 되고 그럼 이대로 그대로 발표하자 또 선고 날짜는 언제로 하자 시간은 몇 시로 하자 이렇게 또 의견이 합치되면 그걸 또 합치라고 하면 또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합치라는 단어의 의미가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의견 일치가 안 나오고 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 급하게 4일로 일정을 잡았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이 선고 기일 발표 당시 정국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내각 총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하고 있었고 또 여야 불문하고 헌재를 향해서 선고를 빨리 하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의식해가지고 이 전원 일치로 합의를 못 봤더라도 급하게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뭐 이런 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해진 : 그게 급한 거냐 아니면은 이미 많이 늦었느냐 이건 이제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았을 안 나왔을 거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쭉 헌재 변론이나 평의를 지켜볼 때는 한 최소한 보름 전쯤에는 거의 재판관들 개개인의 의견이 확정됐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각하 개개인이 어떤 분은 인용 어떤 분은 각하 어떤 분은 기각 이렇게 내면적으로 정해졌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그 뒤는 굳이 더 평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인가 내가 볼 때는 이미 각계 개별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해졌는데 그리고 서로가 대충 서로가 평의를 해보면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다 대체로 알고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럼 바로 편결로 넘어가서 공식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럼 당신은 인용 당신은 각하 당신은 기각 이렇게 확정을 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

입장이 안 정해지면 좀 더 평의를 진행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보는 것처럼 개개인이 이미 결론이 난 상태면은 그게 뭐 8 대 0이든 뭐 7 대 1이든 5 대 3이든 4 대 4든 그대로 빨리 발표를 해야 된다. 늦추면은 어 괜히 뒷말이 나오고 또 밖에서는 밖에서대로 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이 더 심화되고 또 국민들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하기 때문에 결정됐으면 빨리 판결로 넘겨서 선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도 선고를 안 하는 걸 보고서 이거는 자기들끼리는 대체로 입장이 확인됐지만 이걸 어떻게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보려고 시간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추론이 맞다면은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되고 입장은 각자의 입장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그런데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날짜는 다가오고 그 퇴임 때까지 이걸 선고를 안 하고 넘기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식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별로 변화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나 싶고 또 일부 재판관이 더 이상 이렇게 각자 의견이 대체로 다 결정된 것 같은데 빨리 이제 이제 성공하자 계속 시간 끌지 말자 그럼 괜히 분란만 생긴다 빨리 기일 잡자, 선고 기일을 잡자 이렇게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성철 : 근데 만약에 그 결론이 5 대 3, 4 대 4로 이렇게 팽팽하게 나오면은 폭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헌재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안 했을까요?

▶조해진 : 어차피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바깥에 폭동을 일으킬 만한 그 군중들 군중들은 자기들의 입장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안 나면은 그게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을 조합해 가지고 나든 간에 그는 수용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승복 안 할 사람들은 승복 안 하고 또 저항할 사람들은 저항하게 돼 있는데 8 대 0이 되면은 그럼 승복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밖에 있는 분들은 8 대 0이 되면 일단은 자기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완전히 헌재에 의해서 무시당했다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이 클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도 밖에서 헌재의 평의 과정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이 인용 반대 쪽을 묵살해가지고 이렇게 강제해냈다 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항도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쪽이든 저쪽이든 저항을 적게 하려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낫다. 예를 들면 5 대 3이면은 기각이잖아요. 기각이지만 인용이 5명이잖아요. 그럼 5명은 그 반대 의견을 내는 거죠. 생중계할 때 지난번에 국무총리 탄핵 때도 다 각자 인용은 인용대로 그다음에 기각이 한 분 있었고 기 기각이 한 분 인용이 네 분 기각이 한 분 각하가 두 분 아니 죄송합니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각이 네 분 그다음에 각하가 두 분 그다음에 인용이 한 분 인용이 기각이 다섯 분이구나 다섯 분 죄송합니다. 기각이 다섯 분 인용이 두 분 자꾸 죄송합니다. 이게 기각이 5분 각하가 두 분 인용이 한 분이었거든요. 그거 다 개별적으로 의견 다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내일도 어 인용은 인용대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용했다 또 나는 이렇게 해서 기각이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는 각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밖에 있는 분들도 아 저게 그래도 자기들의 의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고 일정 부분 반영이 됐구나라고 느껴서 그게 오히려 완충 작용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 : 오히려 팽팽한 결과가 만장일치보다 나을 수도 있다.

▶조해진 : 예 왜냐하면 바깥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폭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그 군중들 자체가 팽팽하게 갈려져 있기 때문에 그게 헌법재판 선고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게 제일 낫죠.

▷신성철 : 그러니까 사실 인용 각하 아니 인용 기각 비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폭동의 가능성 폭동의 우려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좀 봐야겠네요. 이런 정국에서.

▶조해진 :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거의 한쪽으로 방향이 다 쏠렸는데도 폭등 수준은 아니지만 며칠간 좀 그 소요 사태가 있었고.

▷신성철 : 사망자도.

▶조해진 : 돌아가시는 분 네 분 계셨고 또 다치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는 더 팽팽하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가능성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꾸로 인용이 되면은 인용되는 대로 바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상황이 또 급반전 급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기각이 되면 뭐 기각이 되는 데 대해서 또 정치권도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좀 좀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경찰이나 이런 치안 당국도 지난번 그걸 교훈 삼아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안 생길 가능성도 저는 뭐 내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이 헌재가 평의를 최장으로 역대 최장으로 가져가면서 어떤 쟁점을 가장 고민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고난도 쟁점으로 유력한 것 중 하나가 국회가 철회는 했지만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 해 보겠다 하던 이 내란죄 성립 여부인데요.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윤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 판단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해진 : 그렇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 대리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내란죄를 소추안에서 뺀다 또는 넣는다는 그 확답을 지금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사실상 내란죄만 가지고 심리를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그 심리가 내란죄 입증에 집중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절차적으로도 내란죄의 입증 자료로 제출돼 있는 검찰 또는 공수처의 수사 자료들이 이게 그 위법성 시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권이 없는 수사권은 법적으로 경찰에게만 있는데 경찰 수사권이 없는 기관들이 조사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절차적인 논란이 이제 계속 이어졌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그 증거 그 자료들을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들만을 참고해서라도 참고했을 때도 그럼 내란 행위가 실제로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논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행위가 있었으려면은 그 기관이 그 병력에 의해서 계엄 병력에 의해서 그 기관의 기능이 마비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본회의 정상적으로 열리고 2시간 반 만에 탄핵 의결하고 아니 계엄 해제 의결하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국무회의 열어가지고 계엄 해제 선포하고 그걸로 개헌 종료돼 버렸고 선관위도 일부 병력들이 들어가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그런 자료도 스크린은 했지만 선관위 기능 자체가 마비됐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실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평가를 엇갈렸을 부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내란 행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럼 대통령이 그런 의도가 고의가 있었느냐 행위에 고의가 있었느냐 좀 전에 말씀하신 국헌 분란의 목적 이런 고의가 있었느냐는 부분도 아마 고민 헌재 재판관들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말처럼 본인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그냥 그 제한된 계엄 형태로 국민들에게 이 국가가 처한 비상한 상황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라는 그런 그 진술을 인정한다면은 그거는 그럼 내란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내란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또 논란이 또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서는 그 내란죄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냥 그냥 생략하고 헌법 위반만 가지고도 탄핵을 할 수 있지 않냐 탄핵 헌법 위반만 가지고 심리에서 탄핵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도 그리고 초반에 그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자고 했던 것도 다 현실적으로 내란 행위가 있었다고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느낀 그 결과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선고에 있어서 인용이냐 또 각하냐 기각이냐에 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신성철 : 그러면 국회가 내란죄 철회한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내란죄에 대해서 만약에 판단을 안 했다면 평의가 길어질 이유가 없었겠네요.

▶조해진 : 그렇죠.

▷신성철 : 근데 방금 공수처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헌재 입장은 공수처 증거를 채택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게 일단 헌재 입장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여당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검찰에서 검찰 증거를 헌재가 채택을 했는데 검찰이 공수처 증거를 받아 이첩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이제 공수처 증거가 섞여 들어갔으니 거기서 검찰 증거도 그러면은 그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 여당 이제 의원분들은 주장을 하시는 건데 뭐 이런 증거 능력 문제 그리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 그리고 뭐 계속 변론 변론 내내 이제 논란이었죠.

이제 곽종근 홍장원 뭐 이분들의 이제 증언이나 이제 증거의 신빙성 문제 이런 것들이 탄핵이 인용이 돼서 다 인정이 된다 하면 결과가 나고서도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물고 늘어지면서 문제를 삼을 거라고 보시나요?

▶조해진 :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승복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이 있었던 대로 그 증거 자료의 그 증거 능력이라는 원천적인 문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게 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의 수사는 검찰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통령 탄핵이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내란 행위를 했느냐 뭐 그런 데 대한 건데 다만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대통령의 혐의를 유추해서 자료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공수처는 직접 대통령을 전담해서 수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또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간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그 조서를 만들어서 검찰에다 넘긴 거죠. 그걸 다 합해가지고 둘 다 보면 좀 좀 좀 부실한 거죠.

한쪽은 대통령을 직접 전담해서 수사했지만 내용은 별로 없고 다른 쪽은 그 관계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행위를 추론했을 뿐이고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증거 능력의 문제하고 실체에 있어서 입증 능력 문제 이 자료를 보니까 맞네라고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입증 능력의 문제 다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헌재가 그거를 참고를 했다고 봐야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심리를 했는데 그거 이런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인 문제 증거 능력의 문제 또 입증력의 문제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도 헌재 재판관들이 내란 행위가 있었다. 또 대통령에게 그런 내란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가지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는 내란죄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 1심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1심 재판 헌법재판관들도 얼마 전까지 법원에서 재판하던 분들이잖아요. 판사 법관 하다가 오신 분들인데 그 감각으로 볼 때 1심 내란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1심 재판부에 지난번 구속 취소 결정문을 그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윤 대통령 내란죄가 1심에서 아예 공소 기각이 돼 버리거나 본안 심리에도 안 들어가고 공소 기각이 돼 버리거나 아니면 본안 심리에 들어가더라도 무죄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걸 확정할 수는 없지만 아 이거는 공소 기각 날 거다 또는 무죄 날 거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럴 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기초로 해 가지고 파면을 했는데 정작 형사 형사법원에서 1심에서 아예 공소 기각이 돼 버리거나 무죄 선고가 나버리면 이건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에 대한 고민과 부담이 저는 틀림없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신성철 : 그걸 무릅쓰고 인용을 한다면 하지만 인용을 한다면 거기서 논란은 근데 끝이 나겠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해진 : 헌법재판소는 이제 단심이기 때문에 재심을 하거나 불복하거나 법적인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다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형사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어 이런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정당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승복을 하더라도 이제 밖에 있는 분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또 다른 또 변수죠.
▷신성철 : 그리고 좀 법리 해석을 두고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조금 어떤 라이벌 관계 비슷한 게 있다고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이제 법원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뭐 물론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지만 대법원을 의식할까 과연 헌재가 그러니까 이 어떤 법리적 해석을 해석이 이렇게 좀 팽팽하게 갈릴 만한 사안에 있어서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좀 상반된 의견을 낼 때가 좀 많은 그런 사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법원을 의식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1심 법원의 그런 판단을.

▶조해진 : 뭐 법원을 의식한다기보다는 그 판결을 이제 1심 법원의 결정을 의식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법원의 항소심이나 대법원이나 또는 법원 전체의 입장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 여론의 입장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인정해 가지고 사실상 인정해 가지고 대통령 파면했는데 1심 형사법원에서 그거는 무죄다라고 나와버린다든지 아니 그거는 그 권한 심리를 할 가치도 없는 거라고 해서 공소 기각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 보겠습니까? 특히 탄핵 반대 쪽에 있던 국민들은 이거는 멘붕에 빠지는 거죠.그 혼란이 굉장히 클 거고 그걸 헌법재판관들도 어 부담스럽게 고민을 했다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이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는 거네요. 이제.

▶조해진 : 그렇죠 그 헌법재판은 이미 끝났고 형사 재판은 형사 재판대로 또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형사법원에서 법원에서 결정된 게 또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가지고 다시 심리되고 이런 일은 없는 거니까 좀 전에 헌법재판소하고 법원과의 그런 경쟁 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로 이제 위헌 법률 심사를 가지고 우리 헌법은 미국 헌법은 위헌법률 심사권이 대법원의 법원에 있거든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은 이제 의회 상원이 가지고 있고 이렇게 탄핵 심판하고 위헌 법률 심판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사권을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역대로 보면은 우리가 대법원보다 상위 기관이다라는 그런 논리적 의식 구조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법원은 헌법 위헌법률 심사권이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에 법원의 상위 기관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저런 배경 때문인지 몰라도 위헌 법률 심사가 아니라 헌법소원의 형태였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걸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그 저 위헌이나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례가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대법원은 그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놔두고 있는 것이 그런 상호 간에 이제 그 영역 다툼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 건하고는 또 별개의 사안이죠.

▷신성철 : 지금 이 사안에 적용될 그런 관계는 아니다.

▶조해진 : 예 그거는 이제 위헌 법률 심사를 통해서 대법원하고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말하면 무시하는 위헌 결정 내렸는데도 그걸 판결을 안 바꾸고 놔둬버리는 그런 케이스고 이거는 그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아니라 그 행위의 위법성 범죄냐 아니냐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인정해서 내란죄라고 해가지고 파면하고 형사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무죄라고 하거나 아예 공소 기각을 해버리는 경우의 문제점이니까 약간 좀 성격이 다르죠.

▷신성철 :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호승 기자와 대화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승 : 네 오늘 말씀 중에 헌법재판관들이 한 보름 전쯤에 자기들 의견을 대충 결정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름 전이면은 변론 종결 이후 한 보름 이후쯤 상황인 건데 뭐 그렇게 느끼셨던.

▶조해진 :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언론 보도하고 또 민주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응하는 거를 봤을 때 민주당이 저렇게 반응하는 거는.

▷이호승 : 그때부터 좀 민주당의 반응이 바뀌었다.

▶조해진 : 3입장이 자기들 나름으로 파악이 돼서 대충 뭐 인용이 몇 명 기각 각하가 몇 명 또 인용이 누구 누구 기각 각하가 몇 명 누구누구 자기들 네가 갖고 있는 정보력 범위 안에서 어쨌든 파악을 해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추정을 해 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평의 진행 시간 경과 이런 걸 봤을 때도 그 시점쯤 되면은 거의 이제 뭐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 결정된 상황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제 감사원장과 검사들 탄핵 선고를 하고 또 총리 탄핵 선고를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대체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이걸 처리하는구나라고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호승 : 오늘 또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불복. 불복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뭐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연히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그랬잖아요. 윤석열이 승복해야 한다. 본인 승복 여부를 물어보니까 박홍근 의원 발언도 얘기하셨고 민주당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불복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조해진 : 예. 이재명 대표가 그전까지는 이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말로라도 승복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젠 승복해야 될 시점이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거를 안 했거든요. 승복 인정 거부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을 했고 박홍근 의원은 4선 중진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그냥 즉흥적으로 저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 대표가 그렇지 또 원내대표 지낸 4선 중진이 저렇게 발언하지 그리고 정치적 맥락상으로 봐도 그렇게 선동하고 모든 걸 이제 상황 종결하고 가지 않을 가능성.

▷이호승 :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방식이나.

▶조해진 : 저는 그 탄핵 정국 시즌 2가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은 딱 하나만 꼽는다면은 이재명 대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가만히 놔두면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은 이 대표는 그 4개, 5개 재판 중에 최소 하나 이상은 실형이 걸려 가지고 의원직 박탈되고 대통령 출마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원도 압박을 하고 재판도 회피하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선을 앞당겨서 자기가 당선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최우선적인 전략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됐는데 그래서 한때는 대통령 탄핵 인용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유력해 보이고 본인은 또 항소심에서 일단 무죄 받아서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대법원에서 자기가 유죄를 받는다든지 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고 해서 이제 끝났다고 봤는데 이렇게 되면 대선 조기 대선이 안 될 가능성이.

그쪽은 그렇게 파악을 해서 저렇게 격앙된 표현을 대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사법 리스크가 족쇄가 필요 없다는 게 사실은 일장춘몽이 돼버린 셈이죠. 원위치가 돼 버리는 거죠.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 기각돼서 직무 복귀하게 되면은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는 거고 2년 사이에 이 대표의 사건들은 순차적으로 다 이제 확정될 거거든요. 당장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대법원이 만약에 조희대 원장이 자기가 스스로 공언한 대로 3개월 안에 확정한다고 하면은 무죄가 나오면은 이젠 그거는 이제 완전히 틀어버리고 다른 사건은 위전 교사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대장동 백현동 이 사건을 이제 기다려 봐야 되지만은 만약에 유죄가 나버리면은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재판이 돼 가지고 유죄가 나버리면은 그건 이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대통령이 직무 복귀가 된다고 하면 모든 것이 탄핵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인은 조기 대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이호승 : 만약 그렇게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 2년 전 지금 2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탄핵하고 국무위원 탄핵하고 예산 또 깎고.

▶조해진 : 그리고 탄핵 줄 특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압박하는 법안들 막 남발할 것이고 그리고 예산으로 또 압박할 것이.

▷이호승 : 국정운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조해진 : 거기다가 뭐 대통령한테는 조기 퇴진도 요구할 거고 또 개헌도 그거 안 되면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헌법 개정으로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할 수 있다는 그것도 추진할 거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 대법원들을 압박해 가지고 상고심을 늦추게 하든지 아니면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도록 또 압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바깥에서는 또 이제 탄핵 주장하는 군중들 집회를 통해서 또 압박을 할 거고 그렇게 보면은 지난 탄핵 이전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것보다도 더 더 심하게 강하게 할 가능성은 또 있죠.

▷이호승 : 그럼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개헌을 약속했잖아요. 다 물 건너가는 얘기가 되겠네요.

▶조해진 : 그럼 어차피 개헌은 그때나 이후나 모든 조건 다 완비돼 있습니다. 딱 하나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됐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호승 : 그걸 이재명 대표가 들어줄 리는 없잖아요.

▶조해진 : 그러니까 그리 되면은 두 가지 변수가 있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그 사이에 대법원에서 선거심 선거법 위반이 유죄로 돼 버려 가지고 이정미 대표가 그냥 정리돼 버린다 하면은 반대자가 없으니까.

▷이호승 : 민주당이 입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조해진 : 그렇죠 민주당 민주당 안에서도 친 비명계는 다 찬성이잖아요. 네 전직 총리 국회의장들 다 찬성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친명계가 거기에 반대로 서 있는 거고 이 대표가 빠져버리면은 친명계도 그걸 그 개헌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의 유일한 걸림돌이 제거돼 버렸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개헌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많아 보이고 그다음에는 이 대표가 그런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고 계속 자기 지위를 유지한다고 할 때는 그런 개헌론 정치권의 개헌론과 정치권 밖에 개헌론이 이 대표를 압박해 가지고 개헌을 강제할 가능성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대표가 호락호락 그게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형태를 그런 루트를 통해서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경우가 다 안 된다면 개헌은 어렵죠.

▷이호승 :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어쨌든 윤 대통령은 민주당과 오월동주 상황이잖아요. 어떻게든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데 개헌 말고는 다른 접점은 없을까요?

▶조해진 : 근데 대통령이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민주당하고 또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면은 이전의 국정 운영 기조하고는 상당 부분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태 와중에 그전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좀 여론에 대해서 좀 둔감하거나 아니면은 개의치 않고 그냥 막 하면서 자충수 또는 자해적 그런 정치 행위를 많이 해서 스스로 그냥 지지율이나 정치적 기반을 깎아 먹어 가지고 고립무원이 되는 자초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번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런 만약에 본인이 복귀한다면 결국은 그 민심의 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법리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이지만 그런 민심의 힘으로 이런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그래서 민심이 얼마나 정치에 있어서 국가 운영에 있어서 통치에 있어서 본인의 본인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기 때문에.

▷이호승 : 그래서 개헌 얘기를 꺼낸.

▶조해진 : 이제는 민심을 바라보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지지율이 어쨌든 여러 기관들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론의 지지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할 것이고 그중에 하나가 야당과의 관계도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야당이 야당을 꼭 생각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국민들이 의식해서라도 좀 유화적으로 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화답할 상황이 전혀 아닌 거죠. 가능성도 본인은 본인은 탄핵 저기 방탄 시즌 2 상황으로 드라이브를 지금 막 밟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손잡고 유화적으로 하고 그럴 리가 없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

▷이호승 : 그러면 반대로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런 얘기도 있어요.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헌재가 그런 결정을 왜 내리냐 하면 인용을 왜 하냐 기각하는 것보다는 인용을 해서 조기 대선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쏠리게 해야지 뭐 우려했던 폭동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반발심을. 그런 얘기도 있는데 뭐 설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조기 인용이 인용이 되면은 인용이 되면은 조기 대선 쪽으로 확 가기 때문에 민주당은 박수 칠 거고 탄핵 반대 쪽에 있는 분들도 어 끝까지 대선 자체를 거부하고 계속 탄핵 반대 이럴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는 결국은 대선 그 에너지를 대선 국면 속으로 이제 그 물꼬를 틀 것이고 근데 대선 국면 쪽으로 가면은 단일 대오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이 벌어지기 때문에 탄핵 반대에는 단일 대오지만은 후보를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있어서 이제 서로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저런 점 때문에 이런 긴장 체제가 상당히 빨리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그런 요소가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중심에 놓고 한다면 그건 헌법 기관이 아니라 정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참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법리 중심으로 갈 거고 그렇게 논리 정치적으로 따지자면은 일부에 나오는 분석대로 하면은 헌법재판관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의 임명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 또 정치 성향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 분석이 나오는 재판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꼭지를 깔아주는 조기 대선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치적 맥락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호승 :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깜빡한 게 있는데 예 만약에 기각이 됐잖아요. 기각이 되면 이젠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2년 뒤면 대선이고요.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법 사건도 무죄가 나왔잖아요. 1, 2심 무죄가 나왔고 다른 사건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자기가 지지율을 지키기만 한다면 차기 대선에서는 이제 뭐 대권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불복이나 뭐 그런 저항 이런 게 가능할지 좀 의문스럽기도 해요.

▶조해진 : 그렇죠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내 지지율 괜찮고 또 뭐 재판들 하고 있지만 무죄 나올 가능성도 있고 내가 굳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뭐 아주 모범적으로 아주 모양 좋게 이렇게 좀 있다가 2년 뒤에 대선에 출마해서 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은 다행인데 문제는 이 대표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유무죄에 있어서도 무죄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들여가지고 이번에는 일단 내일 만약에 기각이 나면 1차 시도는 실패잖아요. 1차 시도는 실패했지만 다시 한 번 대통령 재탄핵한다든지 또는 뭐 조기 퇴진 압박을 그냥 해가지고 결국은 내려오도록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기 조기 대신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렵다라고 이 대표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호승 : 기회는 2년 동안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인가요.

▶조해진 : 이 대표가 그렇게 저는 생각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거고 이후에 또 탄핵 시즌이 방탄 시즌 2가 더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신성철 : 근데 대통령 재탄핵 시도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조해진 :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신성철 : 어떤 명분으로.

▶조해진 : 민주당이 그동안에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나 이런 사람들 줄 타내기 명분이 있었어야 했습니까? 결국 다 100% 기각인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다 그냥 기각되는 건데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할 거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냥 법리적으로 각하가 되면은 본안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탄핵이 가능하지만 기각됐으면은 본안에 대해서 종결됐기 때문에 기각 그 재탄핵 못한다라고 법리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민주당은 다른 그 탄핵 소추 사유를 또 만들어 낼 겁니다. 다른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하겠죠. 한다고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시도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그렇게 해서 국회 통과 명분이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국회 통과만 시켜 놓으면 대통령이 일단 정지돼 버리잖아요.

이번에 봤지만 그렇죠 그러면 또 자기들 세상이잖아요. 대통령 없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사실상 권력 행사 했잖아요. 행정권 행사를 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자기들 판대로 끌고 가기가 쉬우니까 최종적으로 그 재탄핵이 사유가 말이 안 돼 가지고 뭐 기각이 되더라도 그때까지 상황을 자기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 의사를 관찰하면 되는 거니까 대통령 발만 묶어두는 게 1차적인 과제니까 최종적으로 기각 인용되면 좋지만 안 돼도 그게 상관없다고 보고.

▷이호승 : 민주당이 좋아하는 대로 인용이 되면은 국민의힘도 고민이 커질 것 같은데 대통령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을 해야 돼요?

▶조해진 : 그거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도 일부에서는 불복 투쟁의 선봉에 서지 않겠는가라고 분석을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좀 저는 신중한 행보로 갈 가능성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볼 때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장 현실화되잖아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내란죄에서 무죄를 받아야 되고 또 민주당에서 또 여러 가지 특검 해 가지고 또 새로운 사건들도 만들어 낼 테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벅찰 거고 그리고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해서 이 불복 투쟁의 선봉에 서는 것이 이 재판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부분은 고민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죠.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자극하는 거니까요. 예 그건 그 점도 생각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야 본인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당선 여부를 가르는 게 결국은 고정 지지표 결집이 아니라 중도표 가져오는 거잖아요. 본인이 당선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싶지 그 방해 놓는 쪽으로 역할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여하려고 한다면은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그게 중도표에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더라도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기 싫다. 나는 그냥 무데뽀로 나 가 갈 거야 이러면 뭐 그건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지난 탄핵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볼 때 대통령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지혜롭고 전략적으로 행보를 그거는 기각이 돼서 직무에 복귀해도 그럴 것이고 인용이 돼서 파면이 되더라도 저는 그럴 걸로.

▷이호승 : 의원님 바로 전에 출연하셨던 그 백혜련 민주당 의원님은 만약에 인용돼 가지고 파면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로 변신할 거다. 전광훈 목사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 같아 가지고.

▶조해진 : 그 민주당의 희망 사항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유생률이 망가지는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하죠. 그렇지 않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행동하면은 어쨌든 오히려 더 버거워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막 그냥 천둥벌거숭이처럼 막 그냥 무데뽀로 행동하면 훨씬 더 다루기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지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해 주길 바라지 차분하고 침착하게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지 않죠. 그거는 복귀에서도 그렇고 아닌 경우도 그렇고.

▷이호승 : 알겠습니다. 네.

▷신성철 : 근데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의원님께서 바라는 거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좀 이 시국이 좀 안정되길 바라시는 것 같아.

▶조해진 :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 : 마지막으로 한 말씀.

▶조해진 : 참 어려운 주문이긴 한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결과에 관계없이 승복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에서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처럼 똑같이 해주기를 바라고 인용이 되면은 그런 주문을 안 해도 그렇게 갈 거지만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고 제가 우려하는 대로 방탄 시즌 2로 가게 되면은 나라에 대해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거의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거의 본인들이 다 그냥 다 뭐 상황 다 장악했다 다 종료했다. 우리 뜻대로 간다라고 했는데 이 민심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 우리가 다 봤잖아요. 2030까지 들고 일어나는 거 다 봤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수준에 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그래서 결국 방탄 시즌 2를 하더라도 성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나라에만 큰 해를 끼치고 그 해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본인들 의도대로 안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문책 당할 일만 남는데 그 문책이 굉장히 혹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서 정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랍니다.

▷신성철 : 예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고요.팩트앤뷰는 바로 내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인 오전 10시 40분부터 특집 방송을 진행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정치인 패널 두 분과 실시간으로 선고를 지켜보고 결정문 해설부터 전국 전망까지 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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