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2025.3.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사임 가능 여부'를 물은 결과 "헌법학계의 견해가 엇갈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탄핵 심판 중인 대통령이 사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다만 '(탄핵)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는 국회법 제134조 2항에 따라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반대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명문 규정의 한계를 넘어 소추된 자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확장해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이후라도 사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가 종료되는 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관 6인은 "탄핵 심판 절차 진행 중인 공무원이 해당 공직을 상실한 경우 탄핵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재판관 3인은 "고위공직자의 퇴직으로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심판의 이익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 질서의 회복과 수호의 관점에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면 심판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탄핵소추된 공직자의 사임·퇴직을 금지하거나 인정한다면 그 한계 시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현행 국회법 134조 2항은 그 입법 내용이 너무 빈약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법 51조를 사례로 들며 피소추자인 연방 대통령의 사직이나 퇴임 자체는 금지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연방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탄핵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판결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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