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우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4%로 0.8% 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는 19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근로소득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