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180만원 상향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5년 4월 03일, 오후 03:21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월급쟁이의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이유에서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 경제 관련 조직인 월급방위대 간사 임광현 의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소득세법이 바뀌게 된다.

임 의원은 “최근 대기업·초부자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은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부담률은 오히려 늘었다”며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의 ‘유리 지갑’으로 메우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근로소득 세수는 2019년 38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 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지난해 2.4%로 0.8% 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는 19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임 의원은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인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근로소득세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으로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상황임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2000만 월급쟁이’들의 삶이 곧 민생이고, 불공평을 바로잡는 일이 정치의 책무”라면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실화해 월급쟁이들의 유리 지갑을 지켜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시급하다.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며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