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이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 대전국제통상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선거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이날 학생170여 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했으며 올해 관내 69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2025.4.16/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 지분 50% 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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