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역시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 기한 내에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선거의 경우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직 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지분 50%이상 보유 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갖고 입후보 할 수 있어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입후보 제한직 해당 여부를 선관위에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