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어머니 속여 1억 가로챈 30대... 결국 징역 2년 선고

정치

MHN스포츠,

2025년 4월 26일, 오후 01:04

(MHN 이지민 인턴기자) 친구의 어머니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친구 B씨의 어머니인 C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거짓말을 통해 총 1억150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가 다쳐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C씨에게 200만원을 받아낸 것을 시작으로, "B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B가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 채무자들이 잡으러 왔다"는 등 다양한 거짓말을 이어가며 총 33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했다.

이어 2022년 4월에도 "B가 가방 안에 있던 5300만원을 훔쳐갔다"는 거짓말로 추가 금전을 요구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요구를 거절하면서 A씨의 범행은 결국 들통났다.

재판부는 "가로챈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