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5개 시·군에서 주택과 농·축·수산업,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상공인 977곳과 중소기업 91곳이 전소 또는 소실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피해 기업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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