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 3법' 대표발의

정치

뉴스1,

2025년 5월 09일, 오후 05:38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산불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피해지역 경제회복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경북 5개 시·군에서 주택과 농·축·수산업, 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소상공인 977곳과 중소기업 91곳이 전소 또는 소실되는 등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3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소상공인법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과 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경영안정자금,시설복구비,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피해 기업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재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계획을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산불 등 재난이 발생하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속하고 합리적인 복구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