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거나,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 등이 담긴 글을 공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시간과 장소는 엄격히 제한된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만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마이크 등 확성 장치는 밤 9시 이후 사용할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 녹화된 영상을 송출하는 것도 소리 없이 화면만 가능하다.
유권자도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말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서다. 그러나 후보자의 모습과 말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이를 편집·유포·상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SNS 등으로 공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활동도 가능하다. 이때 사용하는 소품은 선거법에 따라 길이·너비·높이 각각 25cm 이내로 제한되며, 제작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원봉사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어떤 대가나 수당, 실비도 요구하거나 후보자로부터 받을 수 없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여권·장애인등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와 관외선거로 구분된다. 관내선거인은 자신이 속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관할 지역 내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를 말한다. 예컨대 서울 구로구 주민이 구로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내선거인이며, 부산시민이나 서울 영등포구민이 해당 장소에서 투표하면 관외선거인이 된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은 서로 다른 투표함에 투표한다. 관내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고, 관외선거인은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밀봉해 관외투표함에 넣는다. 본 선거일인 6월 3일에는 관내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