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해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지난 23일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한 일명 ‘제2수사단’과 관련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