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HN 이주환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연평균 5만 건이 넘는 부정승차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만도 매년 2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30일 발표를 통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연평균 약 5만6천여 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2만7천여 건을 적발해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정승차의 주요 유형은 무표 미신고(승차권 없이 이용), 우대용(무임)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부정 사용 단속이 본격화되며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1월부터 5월까지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 총 3,950건이 적발됐고, 약 1억9천만 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과거 내역이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나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형사 고발되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병행된다.
공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한 민사소송만 120여 건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지난해 까치산역에서 67세 모친 명의의 우대권을 414회 부정 사용한 40대 남성에게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이 부과되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공사가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집행까지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공사는 기존의 대면 단속 방식에서 나아가 빅데이터 분석과 스마트스테이션 CCTV를 활용한 과학적 단속 체계를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교통카드 사용 이력을 분석해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하거나, 특정 게이트 재사용 시 경고음을 송출하는 기능도 운영 중이다.

특히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청년권을 사용할 경우 게이트에서 보라색 불빛이 나타나도록 조치했으며, ‘청년 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
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CCTV 모니터링 강화,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 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 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공사가 매년 부정 승차 예방 캠페인과 특별 단속 등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정 승차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부정 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고 부정 승차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내 손안에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