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내년 도입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체험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기존의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 및 범위를 각각 구분하고, 교육자료에는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켰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7월 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교육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AI 교과서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법"이라고 반발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