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떼먹었나...5억원 상당 피소

정치

이데일리,

2025년 6월 30일, 오후 10:5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 시설에 대한 공사비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한 인테리어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진나 4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KBS보도에 따르면, A 인테리어 업체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다. A업체는 공사 대금 4억 968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A업체는 대통령실 ICT 융합센터와 사무공간, 상황실과 긴급출동대기시설, 보안센터 등 경호처가 발주한 5건의 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는데, 이 외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을 추가로 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공사는 경호처 담당자의 지시로 진행했다고 한다.

A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곳은 대통령실 본관 지하 1~3층 NSC(국가안보실)와 회의실, 옥상 저격수 대기실, 초소, 대통령 출근길 문답 장소 벽체 공간,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이다.

당시 경호처 담당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 해 예산을 통해 추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담당자는 이전 관련 비위 사실로 고발돼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호처에 근무하지 않게 됐다는 게 A사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KBS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