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진나 4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관계자들이 봉황기를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A업체는 대통령실 ICT 융합센터와 사무공간, 상황실과 긴급출동대기시설, 보안센터 등 경호처가 발주한 5건의 공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참여했는데, 이 외에도 별도의 계약 없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련 시설 21곳을 추가로 공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공사는 경호처 담당자의 지시로 진행했다고 한다.
A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곳은 대통령실 본관 지하 1~3층 NSC(국가안보실)와 회의실, 옥상 저격수 대기실, 초소, 대통령 출근길 문답 장소 벽체 공간, 경호처장 공관, 경호처 간부 관사 등이다.
당시 경호처 담당자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니, 다음 해 예산을 통해 추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사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담당자는 이전 관련 비위 사실로 고발돼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면서 경호처에 근무하지 않게 됐다는 게 A사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해당 재판과 관련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KBS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