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 여야 회동 제안…"영향력 큰 법안 일방 처리 위험"

정치

뉴스1,

2025년 7월 01일, 오전 09:42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3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안일수록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도 전향적으로 자세를 전환했다"며 "다수당에서도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여야 간) 논의해서 적절하게 기업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경제의 근간인 기업을 망치는 길로 갈 수 있다"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 기업은 하나같이 의사 결정 과정에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한다"며 "회사가 아니라 주주 입맛에 맞는 의사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단기 이익만 극대화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손해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단기 손실은 배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배임 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기업이나 국가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협상 나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전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감사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 등 민주당의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5가지 내용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개최 전까지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은 먼저 시행한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여야 간 협상의 여지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세제 패키지를 비롯해 상속세,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