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지방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충법 발의[e법안프리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01일, 오전 10:41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소아 진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체계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미애 의원은 이날 응급실 과밀화 및 소아 진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 지방의 야간 어린이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해당 진료 기관에 운영비·인건비·시설비 등 지자체 지원 △도심융합특구 내 지정 기관에는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