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왼쪽)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여야 논의 과정 등 진행상황을 백브리핑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9월 기준 지정된 94개 의료기관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 △해당 진료 기관에 운영비·인건비·시설비 등 지자체 지원 △도심융합특구 내 지정 기관에는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소아과와 야간 응급실 부족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소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부산 센텀2와 같은 도심융합특구는 향후 인구 밀집도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이 시급한 만큼, 국가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의 핵심 인프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