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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독립' 등 5건 안건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포기하고 권력에 굴복한 치욕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나 의원은 1일 SNS를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모든 안건을 부결한 건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사법 장악을 법관들이 묵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된 피고인이지만 서울고법과 서울지법이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들어 재판을 중단했다"며 "헌법 제84조는 새로운 소추, 기소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미 진행되는 재판이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이 기본 원칙을 무시한 건 명백한 위헌적 결정이자 사법부의 정치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 의원은 "90명의 법관 대표 중 67명이 대법원장 탄핵, 특검 등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를 표명하는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특검·청문회 공세에 대해 침묵을 선택했다"며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판사들이 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기 해체 선언"이라고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을 정면 겨냥했다.
그러면서 "수원지법에서 오늘 오후 4시 30분 이재명 법카 불법유용사건,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불법대북송금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며 "이 재판들만이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오전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을 놓고 투표에 부친 결과 5개 안건 모두 의결 정족수(46표)에 미달,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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