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감사 분리 선출…"오너 일가 제동"·"배임죄 개정 먼저"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1일, 오후 04:20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5.7.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연 개정 상법 '보완'을 위한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쟁점마다 대치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기업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경영권 탈취 우려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우려를 고려하면 배임죄 보완부터 필요하고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與 "경영권 탈취? 극히 예외적 현상…대주주 전횡 막아야"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소수 주주 세력 연합을 통해 감사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포함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라며 "(경영권 탈취는) 외국인 주주들, 국내 소수 주주가 대주주에 대한 적대 의식이나 경영권 탈취란 목표로 뭉쳤을 때 극히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독립된 감사위원들이 선출돼 오너 일가의 범죄에 가까운 경영, 부실 경영,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들에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 바깥에서 보면 잘 알 수 없다"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이 전체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든가 하는 보완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상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회사 대주주가 이것(주식)을 팔아먹거나 주가를 조작하려 하거나 손쉽게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게 하는 걸 막는 사람이 필요하고, '개미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막자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野 "배임죄 우려 무시하고 시기상조 논의…규제→투자 위축"
반면 역시 검사를 지낸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기업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는 무시된 채 집중투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시기상조의 논의다. 한국 기업에 외국에 사례가 없는 규제를 강화하는 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난 주 개정한 상법 운용 경과를 최소 1~2년은 지켜본 다음 이런 제도들까지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 심장이나 뇌를 수술하는 문제로 신중해야 한다"며 "국내 규제가 하루아침에 확확 바뀌면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한 불안도 매우 커졌는데 어떤 충격이 시장에 올지 보지 않고 우려가 큰 규제를 계속 상법 개정을 통해 해나간다면 시장 불안정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與측 "집중투표제, 오히려 성과개선"…野측 "경영권 방어수단도 없는데"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렸다.

민주당 측 진술인인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연구소장은 "집중투표제는 경영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과 달리 실증연구에 따르면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 게 일관되게 많은 나라에서 관찰됐다"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회사의 감사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야 하고, 부작용을 줄일 보완 입법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상대로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10년에 걸쳐 3건에 불과하다"며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 1명은 분리 선임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주주가 요청한 경우도 5년 동안 33건으로, 두 제도를 이용해 실제 지배권이 상실되는 건 이론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두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기업, 특히 최대 주주는 자기가 30% 이상, 50% 정도를 투자해도 경영권을 못 갖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중견·중소기업은 대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아 오히려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명예교수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주주 집단 간 갈등과 투쟁의 장이 되고 이사회는 대리전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많은 기업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이즈를 줄여 상근감사 1명만 선택해도 되는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회사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내다봤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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