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추서 순직자 유족지원 등 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추서 승진 절차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유족급여 인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등 총 4개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7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2025.4.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간부 식사를 사비로 대접하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조직에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간부 인식 개선과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5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앙·지자체 공무원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비율은 11.1%로, 작년 11월(18.1%) 대비 7%p 감소했다. 특히 지자체의 감소 폭이 (23.9% → 12.2%) 컸다. 그러나 여전히 9명 중 1명꼴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관행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35.8%)을 가장 많이 꼽았다.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간부 공무원의 인식 개선'(42.9%)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간부 직급 중에서는 과장급 부서장이 전체 7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75.6%)은 간부와 직원 간 건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답해, 단절된 내부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관행 유지의 또 다른 요인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권익위의 공무원 갑질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인사처의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지자체의 자율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관행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간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체)' 체계를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총 11만3404명(중앙 2만8809명, 지자체 8만4595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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