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오기형 "상법 개정 반대, 세습 사회로 가자는 것인가"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5일, 오후 02:16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15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9)
■ 일자 : 2025년7월15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법 개정, 이례적인 것 아니야…제도 개선은 이제 시작"
"경영권 방어 위해 회사 재산을 쌈짓돈처럼? 웃긴 것"
"집중투표제로 경영권 위협? 그럼 자본시장 왜 개방했나"
"오너는 중요하지 않아…혁신적 제품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중요"
"억지로 경영권 유지하려니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한 것"


▷이호승 : 네 뉴스1TV 팩트앤뷰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기형 의원님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기형 : 네 반갑습니다.

▷이호승 :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기형 : 아 미안합니다. 예 시간 조절 잘해야 되는데.

▷이호승 : 어 14일이죠 14일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3200을 돌파했더라고요. 연고점을 또 경신했던데 그 국내 증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요. 계속 연일 상승세를 찍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기형 : 지금 변수는 새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의지 이제 설마 하니 글쎄 할까 그러다가 한 해 그럼 어디까지 지속될까 이런 이제 실망해서 냉소에서 약간 기대로 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한번 해볼까 한 번 더 지켜보겠다. 그래서 직접 참여해 볼까? 최근 한 6월 초부터 한 2주 3주 단위로 애널리스트들 주식 시장을 평가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기대치가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애널리스트 리포트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전에 보면 올해 코스피 3천 넘을 수 있을까 상단을 그렇게 이야기했던 예언을 했던 또는 그렇게 보고서를 썼던 분들이 많이.

▷이호승 : 그건 대선 전이었죠.

▶오기형 : 그렇죠. 그런데 대선 이후에 아마 상단은 3200까지 될 거다. 그것도 1년 안에 이게. JP 모건이 그렇게 했었죠. 이제 한 2주 좀 지나서 6월 하순경 한 3400인가 500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3400인가 아마 이게 바뀌었을 겁니다. 1년 안에 최근에는 이제 아니야 2년 안에 5000도 가능한 거 아니야.

▷이호승 : 네 그런 보도가.

▶오기형 :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뭔가 인식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바뀌는 것은 시장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는 이게 새 정부가 뭔가 자본시장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갖고 있는 것 같아 끝까지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잘하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면 되겠다. 오히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걸 앞으로 더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요즘 구체적으로 제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 이례적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이례적이 아니다. 이제 제도 개선은 시작이다. 그게 말만 하겠지 아니야 진짜 그런 것 같아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서 지금 짧은 시간에 상승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런 인식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JP 모건도 했나 보더라고요. 최근 향후 2년 이내에 5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 코스피 5000은 대통령의 공약 아닙니까?

▶오기형 : 공약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호승 : 네네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5년 안에.

▶오기형 : 글쎄요. 저희는 의지의 표현이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코스피 2000 때 시가총액이 약 1000조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2500조까지 올라가고 최근에 3000조를 돌파했는데 2500조 전후 했을 때 그 시점에서 정상적이라면 코스피가 한 4500, 5000까지도 갈 수 있는 건데 왜 안 갔냐? 이제 실제 그 저평가된 것을 좀 개선하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잠재적 수치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PBR 저희가 계속 설명하는데 장부 가치 대비 주가가 1이냐 1 미만이냐 1 이상이냐.

▷이호승 : 기업의 PBR 말씀.

▶오기형 : 그렇죠. 상장회사의 장부 가치와 상장회사의 주가가 이제 그대로 1대 1로 매치되면 PBR을 1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작년 12월 말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기초하면 선진국 같은 경우 PBR이 평균 3.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흥국이 1.8 좀 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0.8, 0.9 이 정도 됐었어요.

▷이호승 : 1이 안 되었군요.

▶오기형 :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PBR이 통상적으로 PBR이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저평가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장부 가치하고 똑같으면 청산 가치하고 똑같다는 거니까.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이 시장 특히 상장을 하고 있어서 상장 회사는 상장하지 않는 회사보다는 더 역동적일 것이다. 더 미래에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PBR이 1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지수가 1.8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0.9 정도 있었을 때 더블링 하면 500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신흥국 평균은 좀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코스피 5000이라는 게 이제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대적 지표들을 보고 상정을 해 보면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제 다른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 자본시장은 억눌려 있을까 이른바 박스피라고 하는 속에서 갇혀 있을까 그다음에 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퍼져 있을까 그 냉소 그 냉소의 원인이 되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본시장의 냉소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로 바꾸자. 그러면 이제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행태들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1차적인 수단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신뢰가 회복되면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있는 어떤 선택들이 있을 거고 그게 누적되다 보면 좀 더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한 번 국정 기조로 또 정책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 거죠.

▷이호승 : 그러니까 PBR이 1 미만으로 1 미만까지 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불신, 기업에 대한 불신도 있겠고 좀 저평가된 점도 있고.

▶오기형 : 통상적으로 PBR이 1이라는 것도 저평가라는 거예요. 근데 1보다 더 다운됐다면은 불신이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회계가 조작됐기 때문에 장부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상장회사 시스템 공시 시스템이 그 장부를 못 믿는다면 이건 더 이상 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회계 시스템 자체는 공시 자체는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려 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주가를 누르는 다른 제도적인 요인들이다. 즉 일부의 1대 주주 최대 주주라고 하는 쪽에서 억지로 주가를 누르는 행태들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개선해야 된다. 즉 주주들의 다수가 보통 한 60% 70% 정도 일반 주주들인데 그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그 일부 대주주 지배주주들이 독점적 이익을 가지는 형태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러면 이건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죠.

▷이호승 :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재명 정부가 주가 중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지금 부동산 문제도 좀 얽혀 있는 게 있겠죠.

▶오기형 : 크게 보면 그의 부동산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직접적인 건 아니고 자본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황당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 정책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제들은 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하려고 했던 정책.

▷이호승 : 네.

▶오기형 : 저희가 작년 초에 금융위 자료를 찾아보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정부 과제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겠다. 밸류업 정책의 구체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상법 개정하겠다 상법 개정에 충실 의무가 포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던 거고 그 요구를 윤석열 정부의 내부에서도 정부 과제로 설정을 했던 거예요.

▷이호승 : 추진을 못했던 거죠.

▶오기형 : 추진하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좌절하거나 포기한 거죠.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꾸준히 하려고 했던 여러 정부 내 관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법 개정에 충실 의무로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 한덕수 그 당시에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라고 했던 게 그게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내부적인 윤석열 정부 검토했던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이호승 :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오기형 : 준비도 했었고 추진하다가 멈춰서 그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시민이 아니라 우리 시장 투자자들의 요구가 누적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는 자사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사주에 대해서 똑같이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쌓여 있고 그래서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상반기 자사주 제도를 개선하려고 그랬어요. 시도하다가 일부 하고 일부는 이제 보류하고 나서.

▷이호승 : 그것도 윤석열 정부 때 일부 있었던 얘기죠. 자사주 소각 같은 문제에서.

▶오기형 : 일부 안은 현실적인 숙제로 금융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이라는 요구는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불량주가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행태가 반복됐던 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을 이상하게 했던 것들, 그다음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동시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들이 소외됐고 손해 봤던 것들 또는 두산 애너빌리티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두산 밥캣과 로보틱스의 결합 관련된 논쟁들 또는 SK도 또 이게 논쟁이 될 만한 게 있었고 그다음 고려아연 최근에 롯데렌탈 기업들을 말하자면 얼마든지 지금 사례들이 막 많은 거죠.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적어도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도 개선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라고 했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다가 중도 포기하니까 시장은 더 실망을 한 거죠. 아 이거 정말 대한민국은 어려워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후진적인 지배 구조와 의지가 없는 정부 정치권의 무관심 그 속에서 그러니까 서학개미로 나 해외에 나가서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냉소가 있었던 거고 그 냉소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가 포인트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상법 개정안 저희가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거부권 행사하고 그 과정까지도 시장은 지켜보는 눈이었죠. 올해 최저 시가가 4월 9일 치가 아마 코스피 최저였을 겁니다. 2290 조금 넘은 그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2290 좀 넘는 데서 지금 3200을 뚫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900 이상 올라간 거니까 짧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약 세 달 정도 됐나요? 이런 시간에 이 정도의 변화는 너무 이 거품이 낀 거 아니냐 제대로 된 코스피냐에 대한 그런 걸 오히려 걸러봐야 되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내란 그 직전에 한 6개월 동안의 평균이 코스피가 2600에서 2700 사이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2650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러면 2290에서 2650이나 2700 정도 되는 것으로 회복하는 것은 헌정 질서의 정상화로서 당연히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2700에서 지금 이 위까지 올라오는 거 이게 한 지금 5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것은 그동안 억눌러 있던 박스권에 있는 코스피가 이제 좀 풀려나는 거잖아요. 서서히. 근데 이게 거품이냐 아니면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게 거품이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저희도 저희가 주관적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떠냐를 계속 주기적으로 좀 저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처음에는 설마 설마하다가 요즘에는 아 이게 그동안에 억눌렸던 것들이 올라오는 포텐셜 유동성이 충분하기 때문인 거 아닌가 또는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 자체가 이미 그 정도 올 수 있을 만큼 됐는 눌렸던 것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시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품이라고 그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업사이드 포텐셜을 좀 더 진지하게 보고 업사이드 포텐셜 즉 눌린 것을 어디까지가 제거할 수 있는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참여자들 다양한 이제 제안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정돈하고 그걸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니까 JP 모건도 5000 정도를 예상했는데 향후 2년 내에. 옆나라 일본에서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니혼게이자이 신문 최근에 보니까 이 대통령의 증시 정책이 2013년 아베노믹스와 비슷하다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베노믹스와의.

▶오기형 :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용어를 쓰면 밸류업 정책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을 이토 리포트인가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상 2014년 15년부터 해서 한 10년 동안 그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 것이 성과가 나왔어요. 그 성과를 성과가 이제 아마 니케이 지수가 1만 5000인가 7000인가 시작해서 지금 4만 좀 못 되거든요.그러니까 한 3배 가까이 올랐나요? 네 상당히 잘 한 거죠.

근데 그 포인트는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주주 중심의 경영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업들을 이제 예를 들면 거기가 다섯 가지 단계로 해서 주식 시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있듯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걸 좀 일부 축소하고 해서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가 좋은 회사들은 이제 더 좋은 시장으로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자본 조달이 더 쉽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로 해서 구조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시장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 밸류업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괜찮다 우리도 해보자 그게 금융위가 작년 초에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일본의 정책을 잘 분석해서 시작하려고 했던 그 문제의식은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그게 나중에 실제 추진할 때는 이런 지배 구조는 다 빼버리고 이상한 상속세로 가버려 갖고 이거 이제 네 그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비난하듯이 일본의 밸류업 정책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탱자가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버려가지고 실망이 쌓였는데 일본의 그러한 정책에 대한 그 엑기스는 우리도 새 정부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적절한 것들은 차용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봤던 그 속도나 폭을 놓고 보면 우리도 2500에서 5000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의 시간 폭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그걸 목표로 갖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상 시장에서 진지하게 한다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설득 가능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이호승 : 좀 아까 그 거품으로 보는 시각에 대한 우려도 좀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해요.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그때 양태랑 좀 비슷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오기형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 기계적으로 맞는 건지 그냥 그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이 급속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변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토론을 할 영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290에서 2700까지 2650, 700 사이에 이렇게 오른 것은 내란에 대한 이 충격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니까 그냥 헌정치 정상화의 결과물이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는 우리 사회만 정상하면 가만히 있어도 3000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그거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게 3000까지는 직접적 액션이 없어도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법을 통과시키면서 3100. 3200까지 올라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상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일회적으로 끝나겠지라고 요구를 하는 그래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지켜보는 것 같아요. 니들 약속 잘 지키나 또 어디까지 의지가 있는지는 좀 지켜보겠다. 다만 그전처럼 냉소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은 안 돼. 거기 있어봤자 기껏 해봤자 뒤통수만 맞아 이런 생각들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완전히 사라진 거 같아. 제가 예를 드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났던 분들이 있는데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연대 이 대표나 함께하시는 분들과 작년 가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시장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두산은 아무래도 기술이 있으니까 세계 시장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회사 같다.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샀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 밑에 있는 캐시카우인 두산 밥켓을 적자인 회사랑 같이 결합하겠다니까 그때 마음이 생각이 확 뒤집어졌다는 거야. 이게 뭐지? 이게 본래부터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거 조심조심했는데 그래도 기술 경쟁력 있는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회사에서도 이런 게 발생하니까 한국 시장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화가 나서 좀 처음으로 주주연대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항의를 하고 정치권은 뭐 하냐 비판을 했던 거죠. 그 과정에 제가 그분들 처음 만나고 저도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은 처음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그 뒤로 이제 이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이제 사람들의 많은 기대와 이제 또 실망 냉소 이런 많은 부침이 있어서 그 냉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지금 완전히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관 투자자가나 개인 투자자들이 괜찮아 믿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국 시장이 그래도 포텐셜이 있는데 저평가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참여하면 될까? 에이 의미 없어 이랬다가 아니야 이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수시로 상황들을 보면서 적당하게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추세만 좀 간다면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있는 거 아닌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채권 시장이나 많은 부분들이 선진국인데 이게 지금 아직 MSCI도 신흥국에 분류되고 있고 참 독특한 상황인데 몇 가지 제도적 개선 하면 선진국처럼 미래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다양한 생각들 속에서 지금 좀 더 우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한국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기업도 기업이지만 이젠 정책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될 텐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PBR 같은 경우에 1일 미만인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장 회사들 중에 너무 떨어진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비 기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정책적으로 좀비 기업들을 좀 솎아내야지 좀 주식시장 투명성이나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오기형 : 좀비 기업은 은행 이자율이 낮을 때 실제 열심히 일을 해도 은행 이자도 못 갚는 회사들 이러면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은행 이자를 조금만 넘으면 이제 갑자기 파산해야 되는데 억지로 버틴다든지 뭐 다른 이런 거고 그런데 많은 회사들이 PBR은 0.2 0.4 뭐 이렇지만 회사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회사는 좀비 기업 아니에요.

▷이호승 : 좀비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오기형 : 그러니까 좀비기업이라는 표현은 좀 저는 조심스럽다고 보고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데 상장하는 거면 이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거나 또는 이제 어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으면 이제 상장 폐지도 해야 되는 거지만 PBR이 낮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좀비 기업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좀 저도 조심스럽다는 거고 그런 용어 쓰는 거에 동의하지 않고 PBR이 낮은 회사인데 알짜배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왜 주가가 낮은가에 대해서 그 제도 개선을 하다 보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도록 하면 그 내부에서 주주총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사이드로 갈 거다.

▷이호승 : 그 길만 열어주면 되는 상황이.

▶오기형 : 주주의 비례적 이익만 제도적으로 보장한다고 하면 PBR이 낮아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더 이제 블링 블링 할 수 있다고 보는.

▷이호승 : 그래서 개선될 만한 기업들도 상당수 있는 거고요. PBR 낮은 회사들 중에서.

▶오기형 : 알짜배기 회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PBR이 낮기 때문에 뭐 이상한 기업이 아니라 PBR이 유지하는 그 행태들에 대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를 보고 그걸 풀어가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이 비슷한 예가 이소영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어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법안 발의하셨는데 이소영 의원님이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중에 이제 PBR 기준으로 해서 PBR이 0.8 이하이면 0.8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자 대주주들이 일부러 그 주가를 저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0.8 이하인 경우는 0.8로 한다면 상속세 때문에 뭐 이렇게 부의 대물림 때문에 억지로 주가 누르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 못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런 법안을 발의한 적 있어요. 이건 주가 억누르기 방지법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더라고요. 다양한 수단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이소영 의원은 그런 제안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PBR이 낮기 때문에 이 회사가 우량 회사가 아니다 그건 아닌 거고 왜 이 주가가 눌려 있는가 그럼 주가를 정상화시키는 방법은 뭔가 그 속에서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면 배당도 하겠죠. 그리고 그 주가를 또는 이제 1대 주주만이 어떤 회사 경영에 관한 가치를 독식하는 구조에서 그걸 비례적으로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면 굳이 그렇게 억누르지 않고 다른 식으로 풀어가야 될 이유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제한들을 이제 다양하게 듣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논쟁하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상법 개정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핵심은 기업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인데 지금까지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물적 분할로 자회사의 중복 상장 등이 그런 사례인데 위원장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보신 사례는 어떤 사례라고 보세요?

▶오기형 : 저는 제일 먼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국감 때도 말씀드렸고 온갖 공간만 있으면.

▷이호승 : 10년 전 그 일이죠.

▶오기형 : 2015년 발생한 거겠죠. 그 사례는 너무나 명확해서 제일모직의 이 주주들과 삼성물산의 주주들 사이에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고 삼성물산에 불리한 비율로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합병 비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물산의 지분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는데 그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그 논란 속에서 실무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걸 억지로 찬성표를 던졌고 찬성표를 던지게 했던 사람들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았고 형사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장관과 무슨 뭐 등등 해갖고 여러 명이. 그 과정 속에서 이 합병 비율을 문제 제기를 하고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국내 주주 중에서도 이걸 문제 제기해서 별도로 이제 반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해서 합병 비율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받아낸 이제 재판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 중에서 이걸 문제 제기했고 그래서 어 해결책이 없으니까 ISDS 국가 투자자 소송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가지고 두 건이 이겼죠.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졌고 그래서 이것만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손해 본 게 약 5000억 가까이 됩니다. 즉 ISDS 2건에서 패소한 금액이 약 이자까지 하면 한 2400억 2500억 아마 될 거고 국민연금이 그 차액 억지로 찬성표 던지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봤던 국민연금 자체가 손해가 2000 한 400~500억 될 겁니다. 5000억 정도 손해 본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근데 그 합병 비율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다 인정됐는데 그 합병 비율을 찬성했던 삼성물산 이사들 무슨 책임을 졌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묻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논쟁의 출발이고 많은 부분이 이 사례를 설명합니다.

좀 웃긴 이야기인 거고 대한민국 정부하고 정말 쪽팔리는 이야기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합병 비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합병 비율은 공정하게 해야 된다. 특히 이 두 회사 사이에 합병하는 데 있어서 보통 적대적으로 합병을 하면 각 이사회가 자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합병의 시기 그다음에 합병 비율 결정하는 온갖 요소들을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유리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게 삼성물산 주주들이 불리하게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다양한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거고 이제 이런 이사들이 거수기 이사회의 전형인 거죠. 그 당시에 삼성물산 이사들 그러니까 이런 이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LG화학 물적 분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모회사가 있고 모회사와 자회사가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통상적으로 동시 상장을 안 하죠. 모회사가 상장돼 있으면 자회사를 상장하는 건 안 되죠. 미국 같은 데는 원칙적으로 상장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장돼 있으면 나머지는 다 지주회사처럼 지주사 밑에 하나 사업 부문처럼 자회사들이 있고 따로 상장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장하는 순간에 모회사 지분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은 마치 회사를 물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한 것을 다시 상장하는 것이 유행처럼 했는데 거래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못 했고 이 관련된 당국에서도 이걸 너무 느슨하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LG화학이 그때 한 뭐 한 40 몇 조까지도 올라갔던가 싶은데 상장하기 전에 분할하기 전에. 나중에 이게 분할돼서 동시 상장을 했는데 자회사가 한때는 95조까지 갔다가 네 지금 67조 최근에 제가 한 한 1~2주 된 것 같아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체크해 봐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게 45조인가 됐던 회사가 17조까지 축소되고 그래서 모회사 주주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투자를 잘했는데 네 미래 가치를 보고 했는데 그게 분할돼서 이 회사는 100조 가까이 됐다가.

▷이호승 : 분할돼 나간 회사를 보고 투자한 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투자자들은.

▶오기형 :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때 뭐 알아서 이사들이 권한을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똑같이 LG화학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사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상장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이제 마치 그걸 허용하더라도 그 자회사가 상장할 때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향유하도록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신주 인수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주식 배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그 의사결정을 주주들이 같이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요한데 완전히 소외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상법 개정에서 충실 의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상법 개정에서는 저희가 한 세 가지 사례를 계속 이제 제가 유형화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회사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했어요.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 결과로서 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회사가 의사 결정을 했지만 회사가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했지만 회사가 손해 본 사례 이걸 A사례라고 하면 그 A사례에 대해서 손해가 봤다 할지라도 이사들이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 봤다고 해서 배임죄 또는 손해배상 책임주의 대표성. 그거 책임지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경영 판단의 법칙입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200~300년 동안 쌓인 원칙이 경영 판단의 법칙이고 이게 인폼드 디시전,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신중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서 평가하기에 인정이 된다면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판례로 정리돼 있고 그 판례가 우리나라 대법원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리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큰 신규 사업 투자를 할 때 의미 있는 투자를 했지만 손해 봤다 할지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인폼드 디시전이 아니고 거수기로 했다 너 왜 어 법원에 와서 할 때 그냥 와서 도장 찍으라고 해서 도장 찍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책임지라 이게 이제 선관위 주의 위반에 따른 주주 대표 소송에 따른 책임 구조입니다.

▷이호승 : 본인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오기형 :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하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 제도는 작동되고 있어요. 지금도 주주 대표성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문제는 아까 삼성물산 합병 사례처럼 합병을 했는데 삼성물산 회사의 재산이 밖으로 나간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주주들의 합병 비율만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래 주주 대표 소송 선관주의의무위반 사례가 적용이 안 돼요.

▷이호승 : 손해라고 보기가.

▶오기형 : 회사는 손해 본 게.

▷이호승 : 없어요. 네.

▶오기형 : 주주들은 손해 봤어요. 그렇죠 이런 황당한 사태를 빚어졌는데 그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이사회가 했잖아요. 합병 비율 결정 그러니까 이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삼성물산 모든 주주가 손해 보는데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내가 의사결정을 해보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식은 무엇인가를 이러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겁니다라고 해서 입증이 되면 책임을 안 묻겠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제가 후다닥 해서 도장 찍어줬는데 그러면 당신은 전 재산으로 책임을 지시라 이게 충실입니다.

▷이호승 : 그럼 이제 이사들이 법원에 가서 소명을 해야겠군요. 입증을 하고.

▶오기형 : 그러니까 충실 의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되면 그런 것을 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이사회 할 때 질문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수기 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테니까 책임지고 판단하시라. 그런데 그 판단이 일반적인 경영진들의 입장에서 갖춰지는 신중한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신중한 결정이었다면 그럼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원칙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케이스B. 케이스C는 뭐냐면 일부 주주는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득을 보고 일부 주주는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에요. 그 어느 회사 공개매수 경영권 방어하면서 공개 매수했잖아요. 공개 매수를 하는데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어요. 자사주 공개하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경영권 방어 목적이에요. 그쵸 이런 황당한 일을 왜 해요?

경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이기 때문에 지분 매집하는 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그 분쟁은 각자 자기 재산을 해야 되지 회사 재산을 이용해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걸 하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하니까 공개매수 경쟁을 붙으니까 좀 더 고가로 하겠죠.

▷이호승 : 그렇죠.

▶오기형 :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서 회사 돈이 부족하대. 그러면서 좀 할인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거야. 그게 지적받은 사례잖아요. 나중에 유상증자를 제대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때 하도 사회적 비판이 있어서 이런 행태면 그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주주는 이득이지만 일반 다른 주주들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런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실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회사의 재산은 모든 주주의 재산인 것이지 특정 지배주주가 경영권 방어하는데 쌈짓돈처럼 쓰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웃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에 대한 것들을 이제 뭔가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좀 바꿔 나가야 된다. 민사상 책임을 가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상법 개정의 논쟁이 왜 나왔냐 어떤 사례를 갖고 이야기하냐 할 때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상법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의 선출 과정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이사로 된 사람들의 행동 준칙을 중실 의무로서 명확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면 법원에 가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호승 : 이사의 충실 의무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은 좀 추상적이라서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해야 되겠지만 하위 법령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얘기도 했는데 오래 걸릴까요?

▶오기형 : 아니 그게 아니고요. 법률상 보통 그런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호승 : 네 맞죠 그렇죠.

▶오기형 : 예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규정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게 불합리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약간의 과도하게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 좀 그렇게 억지로 주장하지 마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통상적으로 이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충실 의무라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이 나와 내가 함께 일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 이익의 충돌이 발생하면 내 이익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를 봐서 그 사람의 이익을 우선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이익과 충돌되는 어떤 의사결정이 발생하면 그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주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비례적 이익 1주 1의결권 1인 1주가 아니라 1주 1의결권 그 기준에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주 기반의 회사 제도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곡하고 마치 아까 경영 판단은 아니 경영권 방어한다면서 갑자기 회삿돈을 이용해서 자기 경영권 방어한다고 자사주 매입하고 나중에 유상증자 헐값으로 이런 행태들 그런 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이 사례가 복잡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례마다 유형을 만들 것이냐 개별적으로 너무 어렵겠죠.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원칙을 확인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위반한다고 형사 책임을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사상 책임을 지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책임지라는 거고 그리고는 개별적으로 어떤 제도 보완은 또 다른 식으로 자본시장법에서 하는 거죠. 취지는 그런 겁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투자자들은 두 손 들어 반기고 있는데 상법 개정에. 기업 입장에서는 좀 소송 남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기형 : 소송 남발 이야기도 늘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과거에 그 증권집단소송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한 20년 이상 됐었죠. 근데 그 법이 도입돼 가지고 16건인가 아마 소재가 됐을 겁니다.

▷이호승 : 수십 년 동안이요. 1년에 한 건도 안 되는 건데요.

▶오기형 : 그건 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실제 도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도 도입할 때 똑같은 이야기했고 2020년에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즉 모회사의 주주가 이 확실히 통제하는 자회사의 경영진이 문제가 되면 바로 모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해서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이사들이 그걸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지분율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소송 제기된 게 없어요. 지금 한 4~5년 5년째 되지 않습니까? 늘 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이상한 행태들을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껄끄럽겠죠. 그리고 그걸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이제 소송 남발 이야기하는데 소송 남발 이야기를 말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 우리가 실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 이젠 또 집중투표제 도입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일본도 도입을 했다가 부작용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자율화로 그냥 돌아섰지 않습니까? 집중투표제가 굳이 그렇게 필요한 정책일까요?

▶오기형 : 그건 그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예 좀 충분히 논쟁의 영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집중투표제 도입하면 경영권을 뺏긴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거죠. 본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51대 49 지분 비율이 있어서 다수파가 51을 갖고 있고 소수파가 49% 갖고 있다. 그러면 1명 뽑을 때마다 1명씩 투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 그러면 51대 49 지분을 갖고 있으면 10명을 다 채워지겠죠. 네 이른바 이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다 독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향적으로 51대 49에 가깝게 가려고 하는 비율 시대가 되겠죠. 이른바 비례대표제 같은 거죠. 51대 49의 지분 구조에서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1%의 이사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 명도 못 가지니까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넣자라는 문제의식을 이제 집중 투자하는 형식으로 제기한 거죠. 이제 이것은 신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복하느냐 문제인데 종래에 집중 투자가 도입됐지만 이제 정관으로 다 배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 집중 투자를 실행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를 지금 적어도 이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자 이런 게 포인트고 이사회에 참여하면 이제 회사에서의 이사들의 의사결정이 좀 신중해질 거 아니냐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호승 :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주주들의 이익은 분명히 대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집중 투표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런데 만약에 헤지펀드에서 마음만 먹고 들어오려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는 거라 정보 유출이나 기술 유출이나 그 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오기형 : 이제 그 주제도 늘 하시는 말씀이고 또 전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한데 근데 그 말 자체가 이제 갑자기 상황에 대한 이제 초점을 흐리는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으세요? 회사는 회사의 주주는 누구죠? 주주 아닌가요? 회사의 주주가 이 사람이 이제 적이고 또 A는 적이고 B는 아군이고 이런 건가요? 주주들을 딱 놓고 봤을 때.

▷이호승 : 주주들 사이에서는 적 그게 없겠지만.

▶오기형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기본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이 어떤 데는 한 30% 많을 때는 한 50%가 해외 투자자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현재 제도상 장부 열람권이 있어요. 그럼 장부 열람하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사법상 그런 제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주주로 참여하는 거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가 돈을 벌어야 그 성과물을 최종적으로 최후적으로 받는 게 주주잖아요. 그래서 장부 열람권을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장부 열람권을 안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또는 투자자가 지금 현 경영진과 적대적인 M&A 할 사람이면 장부 연람권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회사법이 있지만 회사법을 부정하자는 거잖아요.

▷이호승 :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루트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숨겨서.

▶오기형 : 아니 지금 제가 자기 회사법 자체를 갖고 회사 제도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주가 주인인데 1대 주주가 생각하기에 1대 주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들러리 서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들러리 쓴다고 하는 분 이게 그 일반 주주가 왜 꼭 들러리라고 봐야 되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다수파 주주 경영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그러면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속에서는 마치 이제 선악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주들 중에서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다라는 그런 이제 도식이 있고 그 속에서 쟤들이 경영권 침탈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자본시장을 왜 개방했습니까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왜 자본시장을 외국인 투자자한테 개방했습니까?

그 자본시장을 개방해 그 외국인 투자자한테 당신은 들러리만 서라고 하면 그 들러리 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식시장 밸류업 하겠다 코스피 고점 가겠다 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갖고 논쟁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할 주제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만약에 실제 그 회사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면 지분 취득에 대해서 지분권 제한을 하면 돼요. 옛날에 통신 산업이나 방위산업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또는 1대 주주 변경할 때마다 승인을 하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법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그 시장들 영역에서 다시 또 헤지펀드 이야기하고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술 유출 이야기하면 그건 넌센스 아닌가 싶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지배주주가 돼야 된다. 그럼 그 결단을 할 수 있죠.

별도로 입법적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사 구조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누가 해도 되는 비즈니스 영역이고 굳이 꼭 대한민국 국민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또는 실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냐가 초점이 아닐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도 세습된 우리 회사인데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싫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권은 우리 집안만 가져야 돼. 우리 집안 사람 아니면 가질 수 없어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것을 가지는 것은 이건 악이고 이건 불이고 이건 용납이 안 돼라는 시각을 갖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겠죠.

▷이호승 :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봐야 되는데 선악으로 본다.

▶오기형 : 그러니까 이 영역은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의 영업 비밀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돈을 빌려야죠. 이자를 납부하고 그런 비즈니스 구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자 구조가 아니라 주식회사 제도고 더군다나 상장회사는 공개 회사지 않습니까?

▷이호승 : 자기들이 결정했으니까.

▶오기형 : 공개 회사로 들어와 놓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호승 : 그럼 공개 안 하면 되겠네요.

▶오기형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클로스 컴퍼니라고 해서 그렇게 소수끼리 모여서 할 수도.

▷이호승 : 네 그런 회사들 꽤 있죠.

▶오기형 :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는 상장 회사에서 누구나가 하는 적대적 M&A가 허용되는 적대적 M&A 룰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이건 되냐 이건 안 되냐고 이렇게 좀 이제 과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호승 : 그래도 현재 지금 지배 1대 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해 주기 위한 수단 같은 것들, 외국이 갖추고 있는 수단들은 우리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좀 필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필이나.

▶오기형 : 그게 꼭 필요한지는 그 나라마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분야에 요구되고 그런 것도 아닌 거고. 그건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자본 시장에서는 그걸 전제로 해서 자본 시장을 만든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일부.

▷이호승 : 산업별로 일부 분야.

▶오기형 : 분야별로 보완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특정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10대 기업에 있는 회사들 A는 특정 집안이고 B는 또 다른 집안이고 그 집안을 계속 세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경영권을 아니 묻는 겁니다.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물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 10대 기업들 상위 10대 상장회사들이 10년마다 바뀌어요. 많이 바뀌지 않나요? 대한민국은 10년 20년 지나도 비슷한 순위가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이런 모습이 역동적이고 그다음에 창의적인 에너지를 모아서 혁신을 주도하면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승승장구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딱 있으면 기득권 틀면서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그 오너가 되거나 누가 지배해 주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장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내고 그게 시장에 있는 많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시장에 어 괜찮다 해서 존중하고 그 소비의 결과물로서 부를 축적하는 거 그건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기본적인 발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업들에게 자본이 더 몰리게 하려고 우리가 자본시장 만든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그래서 내가 이 회사 사장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라 그런 사람들 이게 해주려고 주식 시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컨셉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보다 역동적으로 가고 또 실제 의미 있는 데 가게 하면 되는 거지 그 논점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 개선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또 하실 겁니까? LG화학 물적 분할 또 하실 겁니까? 고려아연 그런 행태 또 하자는 겁니까? 아무도 견제를 못하고 그 견제하자고 만드는데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까? 계속 PBR 0.2 0.3 0.4 그런 회사인데 밑에는 자회사들 많고 돈은 많이 버는데 눌려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 집안이 쭉 승계하도록 놔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세습 사회로 가자는 겁니까? 묻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질문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를 원하십니까? 저는 누구든지 간에 그 집안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주주들한테 실력으로 경영 성과로 설득을 하면 저는 경영권 유지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성과가 주주들한테 평가받지 못할 상황에서 억지로 경영권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경영권 수단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미국에서 많은 회사들 그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건 평가가 있는 거죠.

▷이호승 : 실력으로 승부해라.

▶오기형 : 그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보라 그렇게 더 역동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업의 경영을 주도하도록 하는 거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일단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쭤볼게요. 간단한 걸로. 지금 JP모건은 2년 내 5000을 예상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모든 조건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법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오기형 : 저는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권 정부는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은 늘 시장 스스로의 활동을 하게 되고 시장 과정 시장의 이제 활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무엇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절제해야 될 지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이런 지점을 계속 고민하는데 화두처럼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고치자 그러니까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는 일은 계속하자 그게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어서 아까 5가지 상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문제 논의 그리고 자본시장법 몇 개 해야 될 거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이 이제 주가 조작하면 확실하게 이제 책임을 묻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체 유동성을 키우는 것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좀 전체적인 로드맵 관리 또는 이제 퇴직연금 기금화 등등 해서 이제 자본시장의 기본 기관 투자자들을 좀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 얼마 딱 잡겠다고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도 5000이라고 하는 걸 제가 목표로 의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앞으로 1년 뒤에 5000 만들겠다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건 오만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가급적이면 시장이 좀 기울어진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를 좀 보완하는 것들만 좀 최대한 시장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일관되게 추진하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혁신적 제품을 많이 만들고 혁신 제품을 만들고 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이게 코넥스 코스닥 코스피로 해서 상승하면서 그 회사들이 성장하는 거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을 이제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거 이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겠죠. 그 수치는 결과로서 어디까지 나올지는 봐야 되겠지만 저는 정치가 해야 될 일 또는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좀 좀 더 엄밀하게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호승 : 네 저도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오기형 : 예.

▷이호승 :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7일 목요일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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