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7.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의 후속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 재계가 우려를 표하며 요구한 '배임죄 완화'가 핵심이다.
동시에 재계가 우려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관련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을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김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이라며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상법 개정 당시 제외됐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재계가 우려를 표했던 것들로 국민의힘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전날(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는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되어서 안 된다"며 "민주당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도록 하는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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