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스1 블록체인 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5.2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83조 원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지난 2월 공개한 제재 내용을 분석한 결과, 10가지 유형에서 총 957만 438건 법 위반이 확인됐다.
현재 FIU는 업비트의 법 위반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3개월) 및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해 면책·문책 등 제재했으나 과태료 처분은 아직 부과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최근 FIU가 KYC 위반으로 제재한 은행들을 살펴보면 △농협 12건 △아이엠뱅크 1건 등으로 매우 적은 숫자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업비트의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기본적 업무라 할 수 있는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이 약 934만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KYC 재이행 주기 때 신분증을 새로 받아야 함에도 기존 이미지를 그대로 활용한 위반 건수만 약 900만 건으로 기본적인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업비트의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3000만 원 또는 1억 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사유에 따라 1800만 원 또는 6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농협은 12건 위반에 대해서 1억2960만 원을, 아이엠뱅크는 1건에 대해 45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민 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는 과태료를 업비트 법 위반 사항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 원이 부과될 수 있다"며 "국내 은행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농협은 95조 원, 아이엠뱅크는 45조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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