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당원소환제 강화…전당원 투표 통해 조기공천”

정치

이데일리,

2025년 7월 18일, 오후 05:41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원소환제의 청구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문제 지역구에 대해서는 조기 공천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한다.

18일 혁신위원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위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현재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에 1~3호 3개의 안건을 부의한 상태다. 당원소환제 청구 요건 완화 등은 3호 안건 내용이다.

혁신위는 당원소환 대상을 ‘당대표 및 선출직 최고위원’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및 선출직 당직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안건에 담았다.

현행 청구기준은 전체 책임당원의 20% 이상, 각 시도당별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혁신위는 이같은 청구기준을 낮춰 당원소환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다만 호 대변인은 “구체적인 (완화)수치는 조금 더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당헌·당규에 당원소환위원회(당원소환위)를 설립 근거를 만들어 당원소환제를 강력하게 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위는 당원소환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특정 지역구에 대한 ‘조기 공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구 당선자는 다음 선거에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 활동이 불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호 대변인은 “저 분에게는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주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전 당원이 판단하면, 아예 그 지역은 조기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최고위원회 폐지’ 관련 대안도 제안했다. 현행 최고위원제를 유지하는 대신 수도권(3인), 충청강원(1인), 대구경북(1인), 부산울산경남(1인), 호남제주(1인)등 권역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또 대안에는 현행 당헌 제96조 1항의 2(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조항을 삭제하고,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안도 담겼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4호 안건으로 논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에게 요구한 거취 표명과 관련해 호 대변인은 “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이라고만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명단이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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