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노란봉투법, 공약 사항 충실히 담으며 당정대가 조율"

정치

뉴스1,

2025년 7월 18일, 오후 06:35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18일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았다"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충실히 담으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기획위원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 희생 유족 간담회' 사후 브리핑에서 "현재 당과 상임위에서도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다만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당·정·대가 함께 조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유족분께서 기존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새로운 고용 형태의 노동 제공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국정위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포함해 산업안전 분야, 노동기준 분야, 산재 분야 등 다양한 노동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재해 처리 기간을 법정화해서 처리 기간을 넘겼을 때 국가 먼저 우선적으로 산재보상을 지급하는 '국가책임 산재보험 체계로의 전환'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며 "재해조사 기간이 전향적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 대책도 마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강조하는 부분이고 실제 노동부가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다른 부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서 하청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원청 함께 가져가는 부분들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닌가 고민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예방을 강화 차원도 있고 그럼에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 문제가 수사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는 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증원이나 관련 조직의 증원을 검토 사항에 포함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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