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어 “(병보석이 아닌) 구속적부심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이 정당했느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거라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닐 것 같다”며 “구치소에 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그래서 특검 측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미리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기 전 상황에서 김 의원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사건에서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게 되면 이런 공범들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줄 거냐, 저는 지금 법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심문은 휴정 시간을 제외하면 약 4시간 40분간 진행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 상태 악화와 관련해 30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오후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으며 서울구치소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