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구속적부심에 출석해 '일반인보다 간 수치가 5배 높다'는 등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한 결과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심리로 열린 적부심에서 "구속 전 간 수치가 60IU/L 정도로 정상 범주에 있었는데, 구속 후 건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배 이상 치솟았다"며 건강 상태가 옥살이를 견딜만하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청을 물리쳤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간 수치가 일반이 보다 5배나 높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술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은 술 때문이 아니라 구치소 생활이 어렵고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몸이 아프다고 다 석방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은 병보석이고 이번 건은 구속이 정당했냐, 구속 사유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구속 적부심사였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몸이 아프다는 게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다"며 "서울구치소에도 의사가 있어 그런 부분은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특검이 '거동에 문제없다'는 구치소 자료를 재판부에 제공한 것"이라며 건강을 이유로 풀어줄 것으로 호소한 변호인단 전략도 문제였고 구치소 측 의견으로 볼 때 옥살이 못할 만큼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나쁜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공범들 간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구속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사건인 데다 지금 법원 분위기도 대통령을 지냈다고 특별히 봐 준다, 간 수치가 5배라고 특별히 봐준다? 그렇지 않다"며 혹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을 기대했다면 그 역시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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