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전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 '내 옆에 앉아봐, 아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식 밖의 처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별사면권 행사는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윤미향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대부분 무죄 선고됐고 다만 증빙이 없는 1700여만 원에 대해서만 횡령죄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1심을 전면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특히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을 비판하며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를 시민사회장으로 권유하고 장례비를 모금하라고 한 것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였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의총에서 이를 추인하고 조의금을 내며 먼저 선동한 셈이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마용주의 논리대로라면 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에게 그럴 생각조차 없이 가만히 있던 윤미향을 기부금 거두라고 교사한 공범으로 먼저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했다"면서 "마 판사는 범행 고의에 대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추진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더 크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 한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라고 반대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