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정치

뉴스1,

2025년 8월 10일, 오후 04:09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통령실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bc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