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수감을 위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4.12.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일정을 하루 앞당긴 배경에 대해 "실무적인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공정성 논란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된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오는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강 대변인은 전날(9일) 브리핑에서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예정을 앞당긴 것에 대해 "실무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12일 국무회의에 일반 안건이 60건 정도로 많다"며 "토론 안건도 있고 이 대통령이 산재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실무적인 이유로 당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를 살펴봐도 임시 국무회의를 별도로 열어 특별사면 논의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정례 국무회의는 사전 예정된 안건 위주라서 특별사면처럼 시한이 임박하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은 별도 회의에서 다뤄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논란을 빨리 털고 가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강행은 자칫 중도층·청년층 이탈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지는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성' 논란을 점화시킬 수 있다.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무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까지 정치적 파장을 따지며 막판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사 최종 명단은 국무히의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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