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양도세 대주주 기준 '숙고'…"추이 지켜볼 것"(상보)

정치

뉴스1,

2025년 8월 10일, 오후 06:20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8.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당정대는 10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자격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 정부 세제개편안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 큰 만큼 당 정책위가 의견을 전달해 논의했다"면서도 "회의 분량이 길진 않았고, 향후 이 문제는 추이를 지켜보며 논의한다는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향후 논의 방향을 두고는 "어떤 것을 더 논의 하겠다고 정한 것은 없다"며 "다만 당도 지금껏 의견을 수렴한 것처럼 의견을 또 들어보고 시장 흐름 등 여러 가지 지표 지수의 흐름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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