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필리버스터…野 "임기 남은 사장 해임하는 건 위헌"(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8월 21일, 오후 05:22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 중 마지막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호소했다.

무제한 토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기존 사장을 임기 도중 해임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198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가 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폭스뉴스 사장을 어떤 법에 의해 3개월 내 바꾸겠다고 한다면 미국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며 "방송법의 부칙 조항으로 현재 방송사 사장을 교체할 수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독소조항이자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동 개정안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도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학회, 교육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언론인 출신인 최 의원은 "지금 방송 노조는 내부 사항이 매우 심각하다"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가 공영 방송을 좌우하고 있다. 고(故) 오요안나 사건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벌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작은 노조를 핍박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 노조 및 단체의 대표성마저도 틀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장차 우리 선생님들의 원망, 교단의 원망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며 "이 법은 '표결하지 말고 다시 논의합시다'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듣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 의원은 국무위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과거 종군기자 시절도 언급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언급하며 "방송법 개정처럼 선진국에 없는 제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 가짜뉴스, 유튜버의 굉장히 폭력적이고 적대적인 알고리즘을 규제할 장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만들어야 한다"며 "이 위원장처럼 국제적 신망이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방통위원 1명, 여야가 2명을 임명해 방송과 통신에 관한 모든 걱정거리를 다 논의하자"고 방통위 구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42분께 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최 의원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폼 잡고 하다가 야당에 시간 다 뺏긴다, 기껏해야 하루 정도밖에 못 한다'고 언론들도 비웃는다"며 "12시간 이상 할 테니 차분히 들어달라"고 밝혔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의 지역구에서 본회의장에 방청 나온 가조중 학생들에게는 "방청하러 온 학생들이나 국민들, 투표를 할 여당 동료·선배 의원에게 우리가 소수당이어서 국회 상임위나 법사위 과정에서 막지 못해 여기까지 왔지만 마지막으로 표결을 숙고해 달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이 오히려 EBS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EBS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전 10시 4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2일 오전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여당 주도의 법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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