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로위 시한폭탄' 전동킥보드…올해 도로교통법 위반 1.5만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5:5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올해 전북 전주에서는 새벽에 전동킥보드를 타던 50대가 인도의 연석에 걸려 넘어져 사망했다. 그는 목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남 김해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
◇올해 위반 건수 1만5829건…안전모 미착용이 7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총 1만58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1만135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도 2367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면허 인증 절차가 없어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공유킥보드 관련 민원은 2만7423건으로, 불법 방치·안전모 미착용·다인 탑승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복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이 부재해 지자체와 경찰청이 사업자·사용자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여사업은 가맹사업법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가 선의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를 규제하기 어렵다.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PM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유형(자료출처:복기왕 의원실)
◇길거리 방치…연간 수거비용만 35억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가 주정차를 위반해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거된 전동킥보드는 8만8763건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도 3만7852건이 무단 주차돼 견인됐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한 대를 수거하는 데 약 4만원이 들며, 지난해에만 35억5100만원이 견인비로 지출됐다.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접수/처리 현황(자료출처:복기왕 의원실)
원칙적으로 대여업체가 자체 회수해야 하지만 영세업체가 많아 전량 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올해 7월까지 업체가 자체 회수한 건수는 6536건에 그쳤다. 이에 각 자치구는 전담 인력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전담 인력을 갖춘 곳은 강남구뿐이다.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 올해 구별 평균 전동킥보드 견인 예산은 1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안전·산업활성화 담은 ‘기본법’ 제정…공청회도 추진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이동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현행 제도의 경우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 진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은 시민안전 증진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무면허·미성년자 운행 금지, 사업자의 보험 가입 등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친환경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도 추진 중이다.

복 의원은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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