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위반 건수는 총 1만58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안전모 미착용이 1만1355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무면허 운전도 2367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유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면허 인증 절차가 없어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서울 PM 도로교통법 위반 적발 유형(자료출처:복기왕 의원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에는 왕복 4차선 사거리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가 주정차를 위반해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수거된 전동킥보드는 8만8763건에 달했고, 올해 7월까지도 3만7852건이 무단 주차돼 견인됐다. 무단 방치된 킥보드 한 대를 수거하는 데 약 4만원이 들며, 지난해에만 35억5100만원이 견인비로 지출됐다.

연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접수/처리 현황(자료출처:복기왕 의원실)
◇안전·산업활성화 담은 ‘기본법’ 제정…공청회도 추진
다만 일각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이동 편의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방의 경우 전동킥보드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욱이 현행 제도의 경우 도로교통법, 자전거법 등 개별 법령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 진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복 의원은 시민안전 증진과 이동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무면허·미성년자 운행 금지, 사업자의 보험 가입 등 보행자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친환경 배터리, 자율주행 등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도 추진 중이다.
복 의원은 “이제는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17일 국회 공청회를 계기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