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관련 MBC 특별근로감독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맞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요구한다. 노동부는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라"며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는지, 왜 아직도 바로잡히지 않는지 분명히 또 묻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에서 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왜 고인은 예외로 했느냐"고 물었다.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를 근로자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고인이 경위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경위서를 쓴다는 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자체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근무 형태도 근로자성 판단 근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편성표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방송국이라는 특정 장소에만 근무했다"며 "보수 역시 독립된 사업 결과물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방송에 출연해 날씨 정보를 전달하는 노동 그 자체의 대가였다"고 했다.
노동부의 결론은 이재명 정부가 MBC를 봐준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노동부는 이재명 정권 창출 1등 공신인 MBC 눈치만 봤다. 형식적 잣대만 들이대는 부실 감독으로 근로자성을 교묘히 악의적으로 회피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프리랜서라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