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미국 이민 당국이 구금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전수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필요시 외교채널로 문제점과 타당성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근로자들을 상대로 파악한 내용을 전달받을 예정이며,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한미 간에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같이한다”면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려고 하며, 미측과의 여러 계기에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던 영사접견 과정에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 번에 50명씩 접견하는 중에 급박한 사안 위주로 들었다”며 “개개인의 불편을 충분히 토로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귀국한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는 국내 언론에 미 이민 당국이 체포 시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고, 구금 후엔 냄새나는 물을 제공하거나 북한인 취급을 하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이번에 한국인 근로자의 ‘조기 일괄 귀국’이 최우선 목표였기 때문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불법 인권 침해 등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오래 기다리다 보면 우리 국민들의 조기 출국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면서 정부 교섭의 목적은 일단 우리 국민의 조기 석방과 귀국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귀국한 구금자가 소지한 B1 비자(단기 상용 비자)는 이번 구금과 귀국으로 무효화되지 않는 것으로 한미 간 교섭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