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대통령, 대법원장 사퇴 공감…명백한 탄핵 사유"

정치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5:41

[이데일리 하지나 김한영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패트) 충돌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자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이 권력 앞에 시녀 노릇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 오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매우 중한 형이 구형됐다”며 “그때 패스트트랙 싸움에 나섰던 의원들은 개인 이익이 아니라, 당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운 분들인데, 지금 검찰은 권력 앞에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법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임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권력의 칼에 스스로 찔리면서도 여전히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 없애고 정권 연장하고 대한민국 일당 독재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이 부화뇌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 철회 요구와 관련해서는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났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이 자리 비키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열린우리당 선거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가 탄핵 사유가 됐다”며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외치는 것은 반헌법적 행위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6년이고, 이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 독립 지켜내라는 국민 명령이고 헌법 정신”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위해 임기 보장된 대법원장 향해서 공직사건 유죄판결했으니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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