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투자 실수하면 배임죄로 감옥행…어떻게 사업하나"

정치

이데일리,

2025년 9월 15일, 오후 06:5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은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배임죄라는 게 있다,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기업이) 결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너 이렇게 했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라며 배임죄로 기소한다”며 “그러면 나중에 유죄 나서 감옥을 간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산재 사고도 예로 들었다. “우리는 사고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하고 그렇게 한다. 몇 년씩 걸린다”며 “나중에 실무자들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 최근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며 “그게 기업들한테 훨씬 (타격이) 크다. 사회적 비용도 적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불필요하고 효과도 없다. 에너지만 엄청나게 든다. 이런 것들 대대적으로 한번 이번에 바꿔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혹시 처벌 받을 전과 있는지 자료를 내라. 그거 내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 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대통령실과 정부,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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