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건송치 부활 검토…檢, 보완수사로 수사개시 안돼"(종합)

정치

뉴스1,

2025년 9월 15일, 오후 07:0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자 "네, 알겠다"고 답했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논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의 불송치 건수가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2021년도엔 37만 건 정도였는데 2024년 54만 건 정도로 늘었다"고 부연했다.

또 유 의원은 검찰 보완 수사권 부여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송치 사건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검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어떤 형태든지 검찰권이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게 철저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반드시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보다, 기소해서 최종적으로 공소 유지를 잘해서 입증을 제대로 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지은 자가 기소했는데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공소 유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인지하거나, 새롭게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건 절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게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보완 수사)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 범위를 넘어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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