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 복무 전체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추진

정치

MHN스포츠,

2025년 9월 16일, 오후 07:21

(MHN 양진희 인턴기자)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서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최종 목표를 '복무 기간 전체 인정'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여기에 더해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6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혔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하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가입 공백은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래 소득이 최대 3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연금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연금개혁 국정과제 제안서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도 개편 이전에도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 복무 추납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복무 당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 본인이 내면,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 22년간 전체 전역자의 0.055%만 신청할 정도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위한 청춘의 헌신이 더 이상 미래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으로 인정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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