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및 위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8일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사건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여당에선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내란 특검 사건에 대해서만 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했으나 이번에 김건희 씨 관련 사건과 채 해병 사건까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특검 소관별로 영장 전담 판사를 두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뿐만 아니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3대 특검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각각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재판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는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법무부와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다. 애초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땐 정치권도 전담 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번 법안에선 빠졌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때문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판사의 구성·추천 권한을 국회가 갖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엔 국가 안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판결문에 재판에 참여한 판사별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선거법 재판과 마찬가지로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했다.
재판부 구성에서 정치권 참여는 배제했으나 전담 재판부 설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는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또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법은 내란·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감형·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