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노동자들이 서울 시내에서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는 모습. 2022.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1년 새 머리카락·벌레 등 이물 신고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배달 플랫폼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1만 1774건으로 전년(7815건) 대비 50.6% 증가했다.
이는 2021년(6866건)과 비교하면 3년 새 70% 이상 늘어난 수치다.
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신고 건수만 6056건에 달해, 연간 집계치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위생법 제46조 제2항은 배달 플랫폼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배달의민족이 633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쿠팡이츠(4613건), 요기요(779건), 땡겨요(18건) 등 순이었다.
다만 이는 배달의민족이 전체 시장의 6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배달 음식이 일상화된 만큼 소비자 먹거리 안전은 필수"라며 "식약처는 이물 신고 단순 집계에 그치지 말고, 배달 플랫폼과 협력해 배달 음식 전용 위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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