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피해 지역은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 투입되며, 주민들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빠른 시일 내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2025년 9월 18일, 오후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