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받는다"…개정안, 상임위 문턱 넘어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2월 02일, 오후 04:54

(AI 생성 이미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9년 만이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정의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담배 정의 확대를 통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다만 니코틴껌 등이 담배에 포함되지 않도록 담배 정의에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전자담배 판매 소매업자 보호 방안도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담배 정의가 확대될 경우 현재 영업 중인 전자담배 판매 전용 점포들이 자칫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이를 전자담배 점포들이 담배 영업소 간 거리 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지 못해 폐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 후 2년간 지정소매인 거리제한 유예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업종 전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에 대해 즉각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전자담배 산업 종사자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의 한시적 감면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함께 담았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 확대로 과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무니코틴 등 유사니코틴의 제조·유통·판매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인체 흡입용 유사니코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및 니코틴 원액 유통에 대한 규제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담배소매인 지정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매인 지정제도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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