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백해련 위원장과 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에 참석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윤 정책위원, 김상욱, 전용기 의원, 백 위원장, 이건태, 김남희, 김기표 의원, 성창익 정책위원. 2025.8.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은 특위 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를 진행한 뒤 5대 개혁안과 재판소원제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백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사개특위는 지난 8월부터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화 △법관평가제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마련했다.
사개특위는 당초 지난달 29일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추석 연휴와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 시점을 미룬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번 '5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은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다.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매년 4명씩 증원해 2029년까지 12명을 늘리는 단계적 방식이다. 대법관 정수는 1987년 이후 14명으로 유지돼 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법관 30명 체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크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 서게 되는 구조여서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재판절차가 한 단계 더 늘어나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대법관 증원을 통한 상고심 적체 해소 효과가 약화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판소원제는 당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어진 사안이어서 당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내세워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권력에 대한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가장 최후 보루로서의 헌재의 역할이 이 점에서 사실상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5.10.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개편된다.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가 각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법관 평가제의 폐쇄성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통한 '법관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형사사건의 1·2심 판결문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수사 관계자 등 관련자를 직접 심문해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범위를 판단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논의된 사개특위 차원의 안을 국민께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법안이 발의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시간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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