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쟁 본격화…여야, 관세협상·반도체법·배임죄 '팽팽'

정치

이데일리,

2025년 11월 09일, 오후 06:5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수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감사 종료 후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입법 국회로 전환했지만, 주요 정책현안에서 여야 간 이견이 상당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현재 한미관세협상 국회 비준 여부, 반도체산업특별법 등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미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MOU 형태의) 약정으로서 조약과 협정에 적용되는 국회 비준 대상은 아니다”며 “반대하거나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협상 성과를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지원 입법이 국회에 주어진 책무”라며 “관련 법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의해 한미정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형식을 불문하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국가 간 합의이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은 비준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에 따라 구속력이 없는 MOU를 기반으로 한 특별법 제정은 더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지난달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회부된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여야는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현재 통과를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재정·정책적 지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주52시간 특례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은 야당과 합의가 되면 11월 내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주52시간 특례 규정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주52시간 조항이 빠진 채로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여당이 ‘다른 업종, 전 산업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프레임을 가져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 방침은 지금도 확고하다”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당내 일각의 ‘단계적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 경우 다른 변수에 의해 추진 못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 범죄 행위를 지우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임죄를 손 봐야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폐지가 아닌 완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비리를 겨냥해 “일부 정치인과 민간업자들의 부동산 비리를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해 국민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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