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尹 파면" 요구한 '부패방지 전문가'

정치

뉴스1,

2025년 11월 14일, 오후 06:20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삼석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국민권익위원회 정무직으로 임명한 한삼석 부위원장은 부패 방지, 고충처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다.

한 부위원장은 1969년 경기 동두천 출생으로 의정부고와 고려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그는 권익위에서 고충처리국장, 대변인, 심사보호국장, 부패방지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전문성을 키웠다.

특히 한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공직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위원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권익위 상임위원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6일 송현주·홍봉주·신대희 비상임위원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를 종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평범한 국민의 일상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해야 한다고 선언한다"며 "침묵은 불의 앞에 굴종하는 것일 뿐으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의이고, 가장 큰 국민권익 보호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한 부위원장의 이같은 행위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으나, 이를 다시 철회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적 상식에 기반해 사회적 약자가 보호 받는 따뜻한 사회,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1969년 경기 동두천 △경기 의정부고 △고려대 불문학과 △행정고시 40회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 △권익위 대변인 △권익위 심사보호국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권익위 상임위원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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